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무슨 일이 있었나
시행 전 · 마지막 갱신 2026-08-22
- 2026년 3월 20일과 21일에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 24일 공포됐습니다.
- 검찰청이 없어지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나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 7월 31일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8월 4일 공포됐습니다.
있었던 일
2026-03-20
공소청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언론 보도법률신문 ·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국회 통과(2026-03)
2026-03-21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반대했습니다.
언론 보도서울경제 · 중수청법도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2026-03-21)
2026-03-24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중대범죄수사청법(법률 제21491호)이 공포됐습니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2026-03-24)
2026-07-31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언론 보도뉴시스 · 與 “국민 명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성”(2026-07-31)
2026-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08-04)
2026-08-19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96호)이 공포됐습니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19)
2026-10-02
공소청법·중수청법·개정 형사소송법이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2026-03-24)
양쪽은 이렇게 봤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적지 않습니다. 각자가 무엇을 근거로 들었는지만 옮깁니다.
나눠야 한다고 본 쪽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다 쥐고 있는 것이 문제의 뿌리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뉴시스 · 與 “국민 명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성”(2026-07-31)
학계(수사·기소 분리론)
한국의 검사 제도는 직접 수사와 사법경찰관 수사지휘, 기소독점이 한 기관에 모인 모델이라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개정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헤럴드경제 · 민주당,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2026-07-31)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고 본 쪽
기소를 판단할 검사에게서 확인할 수단을 뺏으면 피해가 국민에게 온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두 법안을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부르며 무제한 토론으로 처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언론 보도서울경제 · 중수청법도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2026-03-21)
법조계(반대 의견)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은 남기면서 그 판단에 필요한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언론 보도아주경제 · 검사 영장청구권까지 손댄 형소법 개정안(2026-07-01)
법조계(반대 의견)
검사가 스스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은 헌법이 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수사 영역인 구속 유지 권한은 그대로 남아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언론 보도경향신문 · 검사 독자적 영장 청구 불가능, 헌법 침해 소지(2026-08-02)
확인된 것
원문이 있는 것만 여기 있습니다.
새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여덟 가지로 정했는데 그 안에 ‘범죄수사’가 없습니다. 1호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2026-03-24)
지금 시행 중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범죄수사’ 네 글자가 빠진 것이 보입니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청법(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은 공소청법에서 제4조 제3호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휘·감독이 협의·지원이 됐습니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2026-03-24)
공소청법은 법률 제21490호, 중대범죄수사청법은 법률 제21491호로 둘 다 2026년 3월 24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3-24)
중대범죄수사청법 가운데 일부 조항은 2026년 10월 2일이 아니라 2028년 10월 2일에 시행됩니다. 법 전체가 한 번에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3-24)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공포됐고, 조항에 따라 2026년 10월 2일·2027년 2월 5일·2027년 8월 5일로 시행일이 나뉩니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08-04)
아직 모르는 것
확인 못 한 것을 확인한 척하지 않습니다.
- 본회의 표결의 찬성·반대 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표결 원문을 아직 못 봤고, 언론 보도만 보고 숫자를 적지는 않습니다.
- 위헌인지 아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어디까지 남는지는 이 문서를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행이 2026년 10월 2일이라 아직 하루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 여론조사 수치를 여럿 봤지만 조사 시점과 문항을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됐나
이 칸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계속 덧붙입니다. 그때 무슨 말이 오갔는지보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오래 남습니다.
2026-08-19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이 공포되며 조직 구성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시행 전이라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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