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로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사려고 값을 비교하고 계시죠.
그런데 장바구니에서 본 값이 최종 값이 아니라서, 세금까지 넣으면 순위가 뒤집히곤 합니다.
특히 한 군데를 모르면 몇만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면세한도와 합산 규칙을 여러 자료로 맞춰 보고 정리했습니다.
아래에 면세한도 두 숫자, 1달러 차이로 전액 과세되는 구조, 같은 날 합산되는 규칙,
국내 교육할인과 총액으로 비교하는 법, 세금을 미리 보는 곳을 적었습니다.
면세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만 내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150달러가 한도인데 151달러짜리를 샀다면, 1달러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151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1달러 차이로 몇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숫자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일반 미화 150달러 이하 → 면세
미국발 미화 200달러 이하 → 면세미국이 200달러인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입니다.
다만 이 200달러는 특송업체로 받을 때 적용되고, 일반 우편으로 받으면 150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물건값에 배송비를 더한 값입니다.
물건이 145달러여도 배송비 20달러가 붙으면 165달러가 되어 한도를 넘습니다.
장바구니 합계가 아니라 최종 결제 화면을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걸리는 것입니다.
한도를 안 넘기려고 두 번에 나눠 시켜도, 같은 날 들어오면 합쳐서 봅니다.
100달러짜리 두 개를 따로 주문해도 같은 날 도착하면 200달러로 계산됩니다.
날짜를 벌려서 시키거나, 아예 한도를 포기하고 세금을 내는 쪽으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한도를 훨씬 넘는 물건이라 세금은 무조건 붙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때 이렇게 더해 보셔야 합니다.
직구 총액 = 물건값 + 배송비 + 관세 + 부가세 + 카드 환전 수수료
국내 총액 = 판매가 (교육할인이 되면 그 값)여기서 사람들이 빼먹는 게 셋입니다.
하나. 부가세는 물건값에만 붙지 않습니다. 물건값에 배송비와 관세까지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둘. 카드 환전 수수료가 1퍼센트 안팎 붙습니다. 100만원이면 1만원입니다.
셋. 고장 났을 때입니다. 해외에서 산 기기는 국내 보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비 한 번이면 아낀 돈이 사라집니다.
직구를 알아보기 전에 볼 게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교직원이면 교육할인가로 살 수 있습니다.
국내 교육할인가와 직구 총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직구가 생각보다 안 싼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까지 따지면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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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가를 봅니다
교육할인이 되는지 봅니다
직구 총액을 위 식으로 계산합니다
세 값을 나란히 놓고 고릅니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를 제공합니다.
품목과 금액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미리 알려줍니다.
품목마다 관세율이 달라서 "얼마"라고 한 줄로 못 적습니다.
이 글에서도 태블릿의 관세율은 못 열어봤습니다.
주문 전에 그 조회 화면에서 직접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한도 근처다 → 배송비까지 더해서 다시 계산하세요. 1달러 차이로 전액 과세됩니다.
두 개를 사야 한다 → 날짜를 벌리거나, 합쳐서 세금을 낼 셈 치고 계산하세요.
비싼 기기다 → 세금은 어차피 붙습니다. 국내 교육할인가와 보증까지 넣고 비교하세요.
선물로 받는 것이다 → 받는 사람 기준으로 봅니다. 공짜로 받아도 한도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150달러와 200달러 한도, 미국발 특송 기준,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이 있다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같은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관세청 고시 원문으로는 못 열어봤습니다. 이 점은 밝혀 둡니다.
금액이 큰 주문이라면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한 번 더 보세요.
품목별 관세율, 합산과세의 정확한 판단 기준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