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를 한 번쯤 계산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행정사라는 자격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력 있으면 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말도 들리고요.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면제가 있는 건 맞는데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격을 딴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지금도 다퉈지고 있더라고요. 따는 것보다 그 뒤가 더 중요한 자격이었어요.
「행정사법」 제9조에 공무원 경력자 시험 면제가 나와 있어요. 두 단계예요.
경력 요건 | 면제 범위 |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제1차시험 면제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 또는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 1차 전과목 + 2차 과목 중 절반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목 |
두 번째 줄에서 면제되는 2차 과목은 일반행정사 기준으로 행정절차론이랑 사무관리론이에요.
확인하실 게 세 개 있어요.
근무 연수만이 아니라 계급 조건이 같이 붙습니다. 10년 채웠어도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이력이 없으면 해당이 안 돼요.
2차가 통째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15년 이상이어도 2차의 절반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봐야 해요.
예전에 있던 자격 전부 면제는 지금 없어요. 행정사법이 2011년 3월 8일에 전부개정되면서 그 이전 경력자한테만 적용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 뒤에 임용된 사람은 시험을 봐야 해요.
"공무원 하다가 나오면 그냥 주는 자격"이라는 말이 도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안 맞습니다.
숫자를 보면 분위기랑 좀 달라요.
1차. 2025년 제13회는 지원 8,231명 중 6,320명이 응시해서 응시율 76.78퍼센트였고, 2,518명이 붙어서 합격률 39.84퍼센트였어요. 일반행정사만 보면 응시 6,078명에 합격 2,437명, 40.09퍼센트고요.
다섯 명 중 두 명이 통과합니다.
2차. 2024년 제12회는 응시 2,431명에 합격 306명으로 12퍼센트대였어요. 2025년엔 290명이 붙어서 최소 인원에 미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합격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같은 시험인데 1차 보면 쉬워 보이고 2차 보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합격률 얘기 들으실 때는 어느 차수 얘기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걸립니다.
공무원 경력으로 1차가 면제된다는 건 어려운 쪽이 아니라 쉬운 쪽을 면제받는다는 뜻이에요. 면제가 있어도 실제 관문인 2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준비 기간 잡으실 때 이걸 반영하시는 게 맞아요.
알아보다 보면 행정사랑 공인노무사 중에 어디가 나은지를 두고 갈리는 주장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실제 쟁점은 어느 시험이 어렵냐가 아니에요.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지금도 정리되는 중이에요.
확인된 것만 적을게요.
공인노무사한테도 선이 그어져 있어요.
대법원은 노무법인에서 산업재해랑 임금체불 사건을 의뢰받아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법률상담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담은 되는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수사 절차 상담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예요.
행정사 쪽도 판단이 갈려요.
법제처는 행정사법상 행정사 업무가 공인노무사법이 말하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을 낸 적이 있고요. 항소심에서는 행정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본 판례도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두 자격 다 자기 법에 적힌 업무랑 변호사법 사이 어딘가에서 경계를 다투고 있어요. 어느 쪽이 이겨서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판결로 저쪽 끝났다" 같은 정리는 걸러서 보세요. 판결은 그 사건의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이지 자격 전체에 대한 선고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문제된 건지를 보시면 내가 하려는 일이 거기 해당하는지가 판단됩니다.
업역이 다퉈지고 있다는 데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예요.
자격증이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는 게 나아요. 자격 따고 나서 뭘 할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려는 일을 먼저 적고 그 일이 어느 법에 걸리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려는 업무를 세 줄로 적는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는 일"까지 구체적으로
그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본다
그 업무에 다른 법의 독점 규정이 걸리는지 본다 (노동이면 공인노무사법, 법률사무면 변호사법, 세무면 세무사법)
애매하면 그 분야에서 실제로 문제된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본다
이 순서로 확인하면 "어느 자격이 더 낫냐"는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져요. 하려는 일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 맞는 자격이 정해지고, 안 정해져 있으면 어떤 비교글을 읽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 더요. 소득 인증 글은 판단 근거로 쓰지 마세요. 어떤 일을 어디서 얼마나 어떤 경력으로 했는지가 빠진 금액은 그 사람 한 명의 숫자예요.
본인 재직 기간이랑 7급 이상 직 근무 이력을 인사기록으로 확인해 보세요.
10년이랑 15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면 준비할 과목 수부터 달라집니다.
저는 이거 확인하고 나서 계획을 다시 짰어요.
「행정사법」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같은 법 시행령 — 공무원 경력자 면제 요건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2011.3.8.) 부칙 — 종전 자격 부여 경과 규정
대법원 판결 — 공인노무사의 수사 절차 법률상담 및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 작성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판단
법제처 법령해석 —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의 관계
법률저널(2024·2025) 행정사 2차시험 합격자 발표 보도, 고시위크(2025) 제13회 1차 합격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