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직렬 칸을 못 채웠어요.
검색하면 나오는 게 다 이런 식이거든요. 한쪽에서는 그 직렬 도망치라고 하고, 댓글에서는 자기는 만족한다고 하고. 둘 다 현직이에요.
읽다가 지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느 직렬이 좋냐를 묻는 대신, 직렬 따라 진짜 달라지는 게 뭐고 안 달라지는 게 뭔지만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고민의 절반이 없어지더라고요. 안 달라지는 것부터 볼게요.
직렬 고를 때 승진 얘기를 제일 많이 듣게 돼요. 어디는 빠르고 어디는 막혀 있다고요.
근데 9급으로 들어가면 이게 큰 변수가 아니에요.
승진 못 한 채로 같은 계급에서 일정 기간 채우면 올려주는 근속승진이 있거든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구간 | 근속승진 기간 |
|---|---|
9급 → 8급 | 5년 6개월 이상 |
8급 → 7급 | 7년 이상 |
7급 → 6급 | 11년 이상 |
세 개 더하면 23년 6개월이에요.
서른에 들어가면 쉰서넛에 6급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직렬이 뭐든 이 선은 비슷하게 흘러요.
조건이 하나 있긴 해요. 7급에서 6급 가는 근속승진은 기간 채운 사람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비율 안에서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 비율을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넓히는 쪽으로 손보고 있어요.
아무튼 승진 속도로 갈리는 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진짜 갈리는 건 매일 하는 일이랑 근무지예요. 여기부터가 비교할 거리입니다.
우정직은 우체국에서 일해요. 여기까지는 다 아실 텐데, 알아두면 좋은 게 세 개 있어요.
창구가 계속 따라옵니다.
우정행정이랑 계리직을 따로 뽑긴 하는데 업무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에요. 9급 때는 창구를 같이 보게 되고, 8급 7급 달아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동네 우체국 마감 시간대 창구 응대 인원이 하루 수백 명 단위예요.
우편물 처리가 붙어요.
행정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편물이랑 택배 물량에 손을 보태야 하는 때가 옵니다. 명절 전후로는 물량이 확 뛰고요.
부서 따라 성격이 많이 갈려요.
후기가 정반대로 갈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업 쪽에 있으면 창구랑 실적이 같이 붙고, 지원 쪽으로 가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초임 몇 년이랑 그 뒤가 다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그래서고요.
그리고 우정직 얘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꼭 따라와요. 일이 많다는 말이랑 수당이 안 나온다는 말이 섞여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건 직렬 문제가 아니라 규정 문제예요. 뒤에서 계산으로 볼게요.
교행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일해요. 검색하면 방학이랑 이른 퇴근이 먼저 나오죠. 그 부분은 맞아요.
다만 같이 붙어 오는 게 있어요.
사이에 끼는 자리예요.
학교에서는 교원, 교육공무직, 학부모, 학생이 각각 다른 걸 요구하면서 옵니다. 급여 담당이면 공무직 급여 문의가 바로 들어오고, 시설 담당이면 교실에서 전화가 와요.
업무 자체보다 요청이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구조가 피곤한 자리입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업무량 차이가 커요.
같은 교행이라도 작은 학교에서 혼자 여러 업무를 겸하는 거랑 교육청에서 한 업무만 맡는 건 다릅니다.
퇴근이 이른 거랑 초과근무가 없는 건 달라요.
학기 초, 예산 짜는 시기, 학사 마감 때는 늦게까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 시간씩 남는 건 수당으로 잘 안 잡혀요.
이게 다음 얘기예요.
직렬 후기 보면 "한 시간은 그냥 무료봉사"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 학교나 그 우체국 사정이 아니라 전 공무원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평일에 그날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으로 계산해요. 그날 초과근무가 1시간 미만이면 아예 안 더하고요. 토요일이랑 공휴일은 이 공제가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래요.
평일 하루 실제 초과근무 | 수당 인정 시간 |
|---|---|
30분 | 0시간 |
1시간 | 0시간 |
2시간 | 1시간 |
3시간 | 2시간 |
매일 6시까지 한 시간씩 남는 패턴이면 한 달 20일을 남아도 수당은 0이에요.
반대로 주 2회 세 시간씩 남으면 주 4시간이 잡히고요.
같은 총 근무시간이라도 짧게 자주 남는 쪽이 수당에서 제일 불리합니다.
월 지급 한도는 57시간이에요. 여기에 2026년 9월에 인사혁신처가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상한을 없앤다고 발표했고 10월부터 시행입니다. 하루에 길게 일한 만큼은 인정되는데, 평일 1시간 공제랑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예요.
직렬 비교하실 때 "초과근무 많음"이라는 말 보시면 두 개로 나눠 보세요. 길게 남는 구조인지, 짧게 자주 남는 구조인지. 뒤쪽이면 일은 하는데 수당은 거의 안 붙습니다.
같은 직렬에 정반대 후기가 나오는 건 한쪽이 거짓말해서가 아니에요. 이 네 개가 다르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연차. 초임 몇 년의 부서랑 그 뒤 부서가 다른 직렬이 있어요. 5년 차 미만이 쓴 글이랑 10년 차가 쓴 글은 다른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서. 같은 직렬 안에서 영업 계열이랑 지원 계열처럼 갈리는 곳이면, 글쓴이가 앉은 자리가 그 후기의 전제예요.
비교 대상. 사기업이랑 비교하면 박봉이고, 다른 직렬 퇴근 시간이랑 비교하면 낫습니다. 뭐랑 견주는지 빼고 결론만 읽으면 어긋나요.
급여 조건. 직급, 호봉, 수당이 다르면 실수령이 달라요. 같은 9급이라도 근무 연수랑 초과근무, 가족수당 유무에 따라 수십만 원 갈립니다.
남의 월급 숫자 하나로 직렬 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거 보고 한 번 마음이 기울었다가 조건 보고 다시 뒤집었어요.
후기에 이 네 개가 안 적혀 있으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시기 감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후보 직렬 두 개만 정하세요.
그리고 지원하려는 지역 최근 채용 공고에서 그 직렬의 선발 인원이랑 근무 예정 기관만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서 일하게 되는지가 정해지면 나머지 비교는 훨씬 빨라집니다. 저는 이거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정했어요.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 근속승진 규정 — 9급 5년 6개월, 8급 7년, 7급 11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간외근무수당 — 평일 1시간 공제, 월 57시간 한도
인사혁신처 발표(2026.9.) — 시간외근무수당 1일 4시간 상한 폐지, 10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