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통보를 받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머리가 복잡하시죠.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건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지금 달력을 펴고 해고된 날에 3개월을 더한 날짜에 표시부터 하세요.
그 날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합니다.
근로기준법 조문을 직접 열어 기한과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아래에 오늘·이번 주·3개월 안에 할 일을 나눠서, 5명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지,
판정 뒤에 또 있는 시계까지 적었습니다.
달력을 펴고 해고일에 3개월을 더한 날에 표시하세요. 그게 마감입니다.
기준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끊긴 날입니다.
회사가 정한 해고일이요. 문자나 통보서에 적힌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이 날이 지나면 끝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합니다.
억울함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날짜를 적었으면 오늘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이번 주에 하면 됩니다.
많은 분이 3개월만 보다가 여기서 막힙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이면 쓸 수 있는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장님이 말하는 숫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기간제도 들어갑니다. 애매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고 서류부터 만들면 그 시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판을 바꿉니다.
법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못 박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들었다
문자 한 줄만 받았다
통보서는 받았는데 사유가 안 적혀 있다
문자는 지우지 마시고, 통화였다면 날짜와 들은 말을 지금 메모해 두세요.
기억은 금방 흐려집니다.
완벽하게 갖추려다 3개월을 넘기는 게 제일 아깝습니다. 있는 것만요.
근로계약서
해고를 알린 문자, 메일, 통보서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일한 기간을 보여주는 것(재직증명서, 4대보험 자격 이력)
없으면 없는 대로 먼저 내셔도 됩니다.
둘이 다릅니다.
노동위원회: 해고가 무효인지 판정하고 복직을 명령하는 곳
고용노동청: 줘야 할 돈을 안 준 것을 신고하는 곳
3개월이라는 기한도 노동위원회 기준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냅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모르고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리는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기 싫은 회사에 억지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할 때 어느 쪽을 원하는지 밝히시면 됩니다.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훨씬 짧습니다.
판정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보세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판정에 불복 →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이 기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안 지키면 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으로 연 2회 범위에서 반복해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넘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이행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내 상황 | 다음에 할 일 |
|---|---|
해고된 지 한 달 안 됐다 | 서두르지 말고 서류부터. 시간은 있습니다 |
두 달이 넘었다 | 이번 주 안에 신청서를 내세요. 서류는 나중에 보완됩니다 |
3개월이 지났다 | 노동위원회는 닫혔습니다. 민사소송이 남지만 비용과 기간이 다릅니다 |
회사가 5명 미만이다 | 서류 만들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전화부터 |
서면 통보를 못 받았다 |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세요. 다툴 거리가 하나 늘었습니다 |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근로기준법(시행 2026년 8월 20일)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내용 | 조문 |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제28조 제2항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제11조 제1항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금지 | 제23조 제1항 |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 제27조 제1항·제2항 |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가능 | 제30조 제3항 |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 제31조 제1항·제2항 |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2년 한도 | 제33조 제1항·제5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목록 | 시행령 별표 1 |
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500만~3천만원 | 시행령 별표 3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60일 안에 판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글이 인터넷에 많아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법을 다 뒤졌는데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처리 기간이 궁금하시면 신청할 때 담당 노동위원회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나열하는데,
제2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입니다.
여기에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과 제28조(구제신청)가 빠져 있습니다.
5명 미만이면 해고 자체를 다투는 길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대신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26조 해고 예고는 적용됩니다.
그래서 5명 미만이어도 예고 없이 자르면 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 조항(제43조부터 제45조, 제47조부터 제49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고 없이 통보받은 것이라면 예고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고, 밀린 돈이 있으면 체불 진정은 다른 창구입니다. 복직 대신 실업급여 쪽을 보신다면 퇴사 사유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법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