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당하고 검색하면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섞여 나와서 헷갈리시죠.
이 둘을 같은 걸로 아는 분이 많은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둘 다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조를 열어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아래에 둘을 갈라 놓은 표, 30일을 못 채웠을 때 받는 금액,
안 줘도 되는 예외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결정적 차이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고수당은 "갑자기 통보한 값"이고, 구제신청은 "해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다툼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먼저 적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
무엇을 따지나 | 30일 전에 알렸나 | 해고할 이유가 있었나 |
어디에 | 노동위원회 | |
받는 것 | 30일분 통상임금 |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
기한 | 임금채권으로 다툼 | 해고일부터 3개월 |
해고가 정당해도 | 예고 안 했으면 받음 | 기각 |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정당한 해고여도 예고를 안 했으면 수당은 나옵니다.
계산 방식에서 또 헷갈립니다.
열흘 전에 알렸으면 남은 스무 날만 주는 게 아닙니다.
조문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0일분 전부입니다.
이것도 자주 섞입니다. 예고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돈. 성과급이나 들쭉날쭉한 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에 실제로 받은 총액 기준. 상여금 같은 게 들어와서 대개 더 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고요. 두 개는 다른 값입니다.
여기 걸리면 예고도 수당도 의무가 아닙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실제로 제일 많이 걸리는 건 1번입니다. 입사 3개월이 안 됐다면 예고수당은 어렵습니다.
3번은 "고의로"와 "막대한"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실수나 능력 부족은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작지만 알아두면 좋은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 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그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예고와 통지가 한 장으로 겹칠 수 있다는 뜻이죠.
거꾸로 문자 한 줄이나 구두 통보였다면, 예고도 통지도 둘 다 안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받은 형태를 그대로 남겨 두세요.
내 상황 | 다음에 할 일 |
|---|---|
3개월 넘게 일했고 갑자기 통보받았다 | 예고수당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
입사 3개월이 안 됐다 | 예고수당은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 쪽을 보세요 |
예고수당은 받았는데 해고가 억울하다 | 별개입니다. 노동위원회에 3개월 안에 신청 |
30일 전에 말로만 들었다 | 회사가 예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록해 두세요 |
내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다 | 예고수당은 해고일 때의 문제입니다. 해당 없음 |
근로기준법(시행 2026년 8월 20일) 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내용 | 조문 |
|---|---|
30일 전 예고,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 제26조 |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예외 셋 | 제26조 제1~3호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110조 |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서면이라야 효력 | 제27조 제1항·제2항 |
서면 예고로 통지를 갈음 | 제27조 제3항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습니다.
제26조 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데 열지 못했습니다.
이 항목으로 통보받으셨다면 노동청에 직접 확인하세요.
해고 자체를 다투실 거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로 가야 합니다. 밀린 돈이 같이 있으면 체불 진정, 계약서가 없으면 그것도 별도 위반입니다.
법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