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연차가 며칠인지 검색해 보면 표가 잔뜩 나오는데 서로 다르시죠.
어떤 곳은 1년차에 26일, 어떤 곳은 11일이라고 합니다. 둘 다 맞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직접 열어 조문에 적힌 것만 옮겨 왔습니다.
아래에 근속별 일수표, 1년 미만은 어떻게 세는지, 언제 쓸지 누가 정하는지,
안 쓰면 사라지는지와 그 예외를 적었습니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개근이 아닙니다. 며칠 빠져도 80퍼센트를 넘으면 15일이 나옵니다.
이걸 개근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더군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여기는 개근입니다. 한 달을 빠짐없이 다녀야 하루가 붙어요.
입사 첫해에 11개월을 개근하면 11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해도 같은 방식입니다.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이에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더합니다.
그리고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 | 연차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7년 이상 9년 미만 | 18일 |
21년 이상 | 25일(한도) |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적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합니다.
날짜를 고르는 사람은 근로자예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한이고요.
여기 단서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못 쓰게 막았다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18조 제3항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5조가 주휴일, 제60조가 연차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가 같은 문턱에서 함께 빠집니다.
내 상황 | 며칠 |
|---|---|
입사 7개월, 매달 개근 | 7일 |
입사 1년 2개월, 작년 출근율 90퍼센트 | 15일 |
근속 4년 | 16일 |
근속 8년 | 18일 |
주 14시간 근무 | 없음. 4주 평균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
회사가 못 쓰게 막았다 |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
근로기준법(시행 2026년 8월 20일)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내용 | 조문 |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 제60조 제1항 |
1년 미만·80퍼센트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 |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 제60조 제4항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 | 제60조 제5항 |
1년간 안 쓰면 소멸, 회사 귀책이면 예외 | 제60조 제7항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 | 제18조 제3항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습니다.
제60조 제6항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정하는데,
각 호의 내용을 이번에 찾다가 막혔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이 2026년 2월 19일이더군요.
육아휴직이나 산재 요양 기간이 연차 계산에 어떻게 잡히는지가 걸린다면 조문 원문을 직접 보세요.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며칠인지는 다툼이 있어 온 쟁점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휴가와 1년을 채워 생기는 15일이 어떻게 겹치는지가 문제인데,
조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퇴사일이 걸려 있다면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같은 문턱이 걸리는 주휴수당도 같이 보시고, 퇴사가 가까우면 퇴직금 계산과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법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