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하면서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헷갈리시죠.
사장님은 "그런 거 없다"고 하고, 검색하면 계산기만 잔뜩 나오고요.
먼저 답부터 드리면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치면 주당 41,280원이고요. 한 달이면 18만원쯤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열어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아래에 내 근무 형태별 금액표, 받으려면 지켜야 할 조건 두 개,
월급제는 왜 이미 포함인 경우가 많은지, 안 줄 때 어떻게 하는지 적었습니다.
계산은 두 줄이면 끝납니다.
주휴시간 =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 ÷ 5
주휴수당 = 주휴시간 × 내 시급5로 나누는 건 주 5일을 하루치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한 시간에 대한 값이 아니라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이거든요.
본인 근무 형태를 찾아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근무 형태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당) |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주 5일 × 4시간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주 4일 × 5시간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주 3일 × 6시간 | 18시간 | 3.6시간 | 37,152원 |
주 2일 × 8시간 | 16시간 | 3.2시간 | 33,024원 |
주 2일 × 7시간 | 14시간 | 없음 | 0원 |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시면 주휴시간에 본인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위 표 마지막 줄을 보세요. 주 14시간은 0원입니다.
4주 평균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습니다.
한 시간 차이로 한 달에 13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스케줄을 짤 때 이 선을 의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 14시간 일하는 것보다 주 15시간 일하는 쪽이 실수령으로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15시간 아래로 내려가면 연차도 같이 사라집니다. 같은 문턱입니다.
그 주에 나오기로 한 날 다 나왔나
약속한 날에 다 나와야 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렵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가게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헷갈리시면 근태 기록을 미리 챙겨두세요.
4주 평균으로 15시간을 넘나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준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어도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이번 주가 적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니, 4주치를 더해서 4로 나눠보세요.
여기가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따로 달라고 하면 "이미 주고 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확인하시려면 급여명세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찾아보세요.
209시간이라고 적혀 있으면 → 주휴시간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174시간 언저리면 →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209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치면 209 × 10,320원 = 2,156,880원이고, 이게 2026년 최저 월급입니다.
시급제나 일당제로 받고 계시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일 말고 하나 더 챙기실 게 있습니다.
달력의 빨간 날, 그러니까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날 안 나와도 임금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근무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준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따로 다투는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근무한 날짜와 시간이 남은 것을 모읍니다(근태 기록, 스케줄표, 메신저)
위 표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 적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비용은 안 듭니다
법에는 주휴일을 안 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적혀 있습니다.
내 상황 | 하실 일 |
|---|---|
시급제, 주 15시간 이상, 개근 | 위 표로 계산해서 못 받은 만큼 청구하세요 |
월급제다 | 급여명세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인지 보세요 |
주 14시간이다 | 4주 평균으로 다시 세어보세요. 넘을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주 결근했다 | 그 주만 빠집니다. 다른 주는 그대로 받으세요 |
주 15시간 언저리다 | 한 시간만 늘려도 한 달 13만원이 달라집니다 |
안 준다고 한다 | 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
근로기준법(시행 2026년 8월 20일) 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5년 10월 23일) 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내용 | 조문 |
|---|---|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 법 제55조 제1항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지급 |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공휴일·대체공휴일도 유급 | 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은 제55조·제60조 적용 제외 | 법 제18조 제3항 |
제55조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10조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급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입니다. 본인 시급이 더 높으면 그 값으로 계산하세요.
주 15시간이라는 문턱은 연차에도 똑같이 걸립니다.
계산이 맞는지 보려면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하시고,
안 주겠다고 하면 체불로 넣으시면 됩니다.
법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