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은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물어보자니 유난 떠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찜찜하시죠.
오늘 할 일은 문자 한 통입니다. 나머지는 그다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열어 회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뭔지 확인했습니다.
아래에 문자로 뭐라고 보낼지, 계약서 없이도 남는 자료가 뭔지,
받으면 확인할 네 가지, 그래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적었습니다.
말로 물어보지 마시고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세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계약서를 실제로 받게 됩니다. 기록이 남으니 회사도 미루기 어렵습니다.
둘, 안 주더라도 요청한 사실이 남습니다. 나중에 이게 자료가 됩니다.
문장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한 부 받고 싶은데 언제 가능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부 받고 싶다" 를 넣는 겁니다.
법은 작성만이 아니라 교부까지 의무로 두고 있거든요. 회사 서랍에 한 부 있는 건 교부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입니다. 계약서는 근로관계를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근로조건을 적어두는 문서예요. 실제로 일했으면 근로자입니다.
그러니 임금과 근무시간을 증명할 다른 자료를 모아두시면 됩니다.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근태 기록, 업무용 메신저, 스케줄표
채용 공고와 면접 때 주고받은 문자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이력
같이 일한 사람의 진술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다투게 되면 이 자료들이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법이 명시하라고 정한 항목이 있습니다. 받으시면 이것부터 보세요.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이런 문구가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퇴직금 없음" →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은 계약서로 정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 포함이라면 시급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
소정근로시간이 안 적힘 → 이게 없으면 나중에 주휴·연차 계산이 다 어긋납니다
계약서를 안 쓰거나 안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합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대개는 문자로 요청한 것만으로 해결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진정을 넣으세요. 요청한 문자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포기하는 분이 있어서 적어둡니다.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임금 지급 의무,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
주휴일과 연차휴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고 예고와 예고수당,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내 상황 | 다음에 할 일 |
|---|---|
일한 지 며칠 안 됐다 | 오늘 문자 한 통. 초반일수록 쉽게 받습니다 |
몇 달째 안 썼다 | 지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도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
썼는데 안 줬다 | 그것도 위반입니다. 작성과 교부는 다른 의무예요 |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 거절한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노동청 진정 가능 |
단기 알바다 | 기간이나 고용 형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시행 2026년 8월 20일)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내용 | 조문 |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명시 의무 | 제17조 제1항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서면 교부 의무 | 제17조 제2항 |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 | 제17조 제2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제114조 제1호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 적용 제외 | 제18조 제3항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목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여기 포함되는지가 걸린다면 시행령을 직접 보세요.
계약서를 받으셨으면 주휴수당이 붙는지와 연차가 며칠인지를 같이 확인해 보세요. 돈이 이미 밀렸다면 임금체불 쪽이 먼저입니다.
법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