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도 퇴직금을 받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면
조건이 몇 겹이라 금방 헷갈리시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두고 그 사람 기준으로 금액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퇴직급여법과 근로기준법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아래에 대상이 되는 조건 두 개, 하루치 임금 구하는 법, 최종 금액,
그리고 주 3~4일 일한 사람이 22만원을 덜 받게 되는 함정을 적었습니다.
A씨는 가상 인물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조건을 붙여 만든 예시예요.
A씨는 동네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2025년 6월 1일에 시작해 2026년 8월 31일에 그만뒀으니
1년 3개월입니다. 주 4일, 하루 5시간이라 주 20시간이고요.
시급은 최저임금인 10,32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록 입금이 없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A씨가 받을 돈은 약 155만원이고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A씨는 1년 3개월이니 통과입니다.
만약 11개월이었다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한 달 차이로 갈립니다.
A씨는 주 20시간입니다. 통과예요.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기준이 4주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었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됩니다.
특정 한 주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르바이트라서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간과 시간만 봅니다.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니 하루치부터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일한 날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달력 날짜로 나눕니다. 이 대목이 함정입니다.
A씨의 한 주 임금은 이렇게 됩니다.
근무 20시간 + 주휴 4시간 = 24시간
24시간 × 10,320원 = 247,680원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92일이고, 그동안 받은 돈이 약 325만원입니다.
3,255,222원 ÷ 92일 = 35,383원A씨의 1일 평균임금은 35,383원입니다.
이 대목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에 이런 줄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바닥을 받쳐 주는 조항이에요.
A씨의 1일 통상임금을 구해 봅니다. 주 4일 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하루치를 냅니다.
(20시간 × 4주) ÷ 20일 = 4시간
4시간 × 10,320원 = 41,280원평균임금 35,383원 < 통상임금 41,280원. 그래서 A씨는 41,280원으로 계산합니다.
주 4일이나 주 3일처럼 쉬는 날이 많은 사람은 이런 역전이 자주 생깁니다.
달력 날짜로 나누는 평균임금이 손해로 나오거든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만 알고 계산하면 A씨는 22만원을 덜 받습니다.
41,280원 × 30일 × (457일 ÷ 365일) = 약 1,550,500원457일은 A씨가 다닌 날수입니다. 1년치가 30일분이니, 1년 3개월이면 30일분에 조금 더 붙습니다.
평균임금 그대로 계산했다면 약 133만원이었습니다. 위 조항 하나로 22만원이 달라집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A씨는 8월 31일 퇴사였으니 9월 14일이 마감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으니 이미 넘겼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경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통장에 바로 꽂히는 게 아니에요.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보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도 있습니다. 퇴사 전에 IRP를 미리 열어두면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듭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입사일·퇴사일이 적힌 것을 찾습니다(4대보험 자격 이력이면 충분)
주당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근태 기록이나 스케줄표를 챙깁니다
위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해 적어 갑니다. 회사가 부르는 숫자와 대조할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도 체불입니다. 밀린 월급과 같은 창구예요.
A씨 자리에 본인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바꿀 것은 넷뿐입니다.
시급과 주 근무시간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을 5로 나눈 값)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달력 일수
1일 소정근로시간 (주 근무시간 × 4 ÷ 20)
다닌 날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에 30일을 곱하고, 다닌 날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3개월 총액에 들어가므로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런 항목이 있는 분은 A씨와 반대로 평균임금 쪽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 결과 |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대상입니다. 14일이 지났으면 노동청 |
11개월 근무 | 대상이 아닙니다 |
1년 이상인데 주 14시간 | 4주 평균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주 3~4일 근무였다 | 통상임금 쪽이 클 가능성이 큽니다. 둘 다 계산해 보세요 |
상여금을 받았다 | 평균임금 쪽이 커집니다. 3개월 총액에 넣으세요 |
회사가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한다 |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 |
1년을 딱 채웠다 | 제외 대상은 "1년 미만"입니다. 날짜를 정확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년 7월 1일) 에서 14일 기한(제9조 제1항)과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제8조 제1항),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제4조 제1항 단서),
IRP 이전 지급(제9조 제2항·제3항)을 확인했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쓴다는 대목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구하는 법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시급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입니다. 본인 시급을 넣어 다시 계산하세요.
퇴직금을 미리 받을까 고민 중이시면 중간정산은 법에 적힌 아홉 가지 사유만 됩니다.
월급까지 밀려 있다면 임금체불도 같은 창구로 갑니다.
법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