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이 안 들어와서 신고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설명은 건너뛰고 질문에 바로 답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숫자는 하나입니다. 퇴사했으면 14일, 다니는 중이면 정해진 날짜입니다.
근로기준법 조문을 열어 기한과 처벌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 여덟 개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는지,
계약서가 없어도 되는지, 사장이 돈 없다고 할 때, 시효가 언제까지인지까지 들어 있습니다.
Q.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14일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줘야 합니다.
밀린 월급만이 아니라 남은 연차수당과 미지급 수당도 들어갑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미룰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혼자 미루는 건 연장이 아닙니다.
Q. 아직 다니는 중인데 월급날이 계속 밀립니다.
A.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줘야 합니다.
"돈 들어오면 준다"는 지급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줘야 합니다.
물건으로 대신하거나 가족 계좌로 보내거나 일부를 임의로 떼는 게 다 여기 걸립니다.
Q. 어디에 신고하나요? 노동위원회인가요?
A. 아닙니다. 고용노동청입니다.
해고가 부당한지 다투는 곳 = 노동위원회
줘야 할 돈을 안 준 것 = 고용노동청
인터넷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관할 지청에 직접 가도 됩니다.
비용은 안 듭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신고되나요?
A. 됩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안 쓴 것 자체가 별도 위반이에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서 대신 이런 걸 모으시면 됩니다.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근태 기록, 업무 메신저, 교통카드 이용 내역
사장이나 관리자와 주고받은 문자
4대보험 자격 이력
Q. 사장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A. 지급 의무는 회사 사정과 무관합니다.
다만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 체불 확인 후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청 상담에서 같이 물어보세요.
Q. 신고하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A. 조문상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아두면 유리한 조항이 있어요.
이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처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협상 카드로 쓰입니다. 돈을 받으면 처벌 의사를 거두는 식이죠.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위반하면,
그때는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을 안 줬습니다. 이것도 체불인가요?
A. 체불에 들어갑니다. 주휴수당, 연장·야간 가산수당이 빠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면 적용되고,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Q. 신고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A. 진정 사건은 양쪽을 불러 조사하므로 알게 됩니다.
이걸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내 상황 | 다음에 할 일 |
|---|---|
퇴사한 지 14일이 안 됐다 | 아직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료만 모아두세요 |
14일이 지났다 | 오늘 진정을 넣어도 됩니다 |
회사와 미루기로 문자로 합의했다 | 그 날짜까지는 연장입니다. 문자는 보관 |
돈만 받으면 된다 | 처벌 불원 의사를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체불이다 | 시효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
근로기준법(시행 2026년 8월 20일)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내용 | 조문 |
|---|---|
퇴직·사망 시 14일 이내 모든 금품 지급 | 제36조 |
합의하면 기일 연장 가능 | 제36조 단서 |
통화로·직접·전액,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 제43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09조 제1항 |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 제109조 제2항 |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 | 제17조, 제114조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제49조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난 부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미루는 동안 유리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퇴직금까지 안 들어왔다면 같은 창구로 갑니다. 알바인데 주휴수당이 빠졌거나 계약서를 못 받으셨다면 그것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