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시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열네 가지.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경우의 개수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를 받아서 목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180일을 다 채우고도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걸리는 자리가 일수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아래에 열네 가지 목록, 반대로 막히는 경우, 권고사직이 다 되는 게 아닌 이유,
이직확인서를 고치는 법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 대개 "누가 거짓말을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을 양쪽이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먼저 보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을 몇 번 듣고, 면담 끝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가 보는 그림
사직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했고요. 강요한 적 없고 면담은 통상적인 평가 면담이었습니다.
서류상 자진 퇴사입니다.
내가 보는 그림
면담에서 사실상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버텨봐야 불이익이 뻔해 보였고요.
형식만 사직서지 실제로는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둘 다 자기 자리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사직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가 됩니다. 여기에 대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먼저 이걸 보시는 게 빠릅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에 열네 가지가 적혀 있고, 여기 없으면 안 됩니다.
회사가 준 이유
아래가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것보다 낮아짐
임금체불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음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 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해 나간 경우
내 사정
회사 이전, 전근, 가족과 살려는 이사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안 된 경우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아 같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경우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일하기 어렵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도 안 된 경우.
의사 소견서 같은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 의무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안 된 경우
그 밖
회사가 하는 일이 법이 바뀌어 위법해진 경우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런 여건이면 다른 보통의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번의 3시간은 편도가 아니라 왕복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13번을 보세요. 계약 만료는 조문에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습니다.
반대쪽입니다.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조문이 정해두었습니다. 크게 둘입니다.
하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해고됐다고 다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셋에 해당하는 해고만 막힙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여기 없습니다.
가운데 "막대한 지장"도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공금 횡령, 기밀을 경쟁사에 넘긴 것,
회사 물건을 훔치거나 몰래 반출한 것, 근무실적 조작, 기물 고의 파손 같은 것들이에요.
성과가 나빴거나 실수를 한 것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나간 경우
그 밖에 위 열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두 번째 항목을 다시 보세요.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문은 다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로 나간 경우는 제한 대상입니다.
사실상 해고될 사안인데 서류만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는 걸 막는 조항이에요.
거꾸로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 사정으로 권고받아 나갔다면, 위 목록 6번입니다.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그 판단이 시작되는 자리가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퇴사 전이라면, 위 열네 가지 중 내 경우가 몇 번인지부터 정합니다
그 번호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체불이면 급여 내역, 통근이면 주소와 경로,
건강이면 의사 소견서, 권고사직이면 권고 사실이 드러나는 문자
이미 제출됐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청
증빙 없이 말로만 하는 정정 요청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 | 다음에 할 일 |
|---|---|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를 썼다 | 목록 6번입니다. 권고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부터 |
계약 기간이 끝났다 | 목록 13번,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이 밀려서 그만뒀다 | 목록 1번. 1년 안에 2개월 이상이었는지 확인 |
회사가 멀어져서 그만뒀다 | 목록 7번. 왕복 3시간이 기준입니다 |
아파서 그만뒀다 | 목록 10번.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이직하려고 그만뒀다 | 전직 목적은 제한 사유입니다 |
목록에 내 경우가 없다 | 14번이 남아 있습니다. 사정을 그대로 설명하세요 |
고용보험법(시행 2026년 8월 20일) 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내용 | 조문 |
|---|---|
이직사유가 제58조 제한 사유면 수급자격 없음 |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58조 |
금고 이상 형·막대한 손해·장기 무단결근 해고는 제한 | 법 제58조 제1호 |
전직·자영업 목적 이직은 제한 | 법 제58조 제2호 가목 |
귀책사유자가 해고 대신 권고로 나간 경우 제한 | 법 제58조 제2호 나목 |
정당한 이직 사유 열네 가지 | 시행규칙 별표 2(제101조 제2항 관련) |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의 범위 | 시행규칙 별표 1의2(제101조 제1항 관련) |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 법 제43조 제4항 |
별표는 조문 본문에 안 붙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 파일을 따로 열어야 나옵니다. 처음 이 글을 쓸 때 못 찾았던 게 이것이고, 이번에 받아서 위에 옮겼습니다.
일수가 모자라는지부터 보시려면 실업급여 조건은 6개월이 아니라 180일을 먼저 읽으세요.
받는 중에 알바를 하게 되면 신고를 빠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