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고민하면서 "6개월만 채우면 실업급여 나온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말을 믿고 달력에 날짜를 세어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조문을 직접 열어봤습니다. 6개월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적혀 있는 숫자는 180일이고, 둘은 같지 않습니다.
아래에 왜 다른지, 내 일수를 확인하는 곳, 일수 말고 걸리는 조건 셋,
며칠 받고 하루에 얼마인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이 세는 것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는 개념이에요.
주 5일 근무에 주휴일 하루가 유급이면 한 주에 6일이 잡힙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그 날은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주 5일 일해도 한 주에 7일이 아니라 6일씩 쌓입니다.
6개월이면 약 26주인데, 26 × 6 = 156일입니다. 180일이 안 됩니다.
실무에서 "7개월에서 8개월은 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추측하지 마시고 이직확인서를 보세요.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일수가 적혀 나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가입 이력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수만 보다가 다른 데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넷입니다.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번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제일 많습니다. 일수를 아무리 채워도 소용없어요.
이건 따로 글을 하나 써 뒀습니다.
180일을 어디서 세느냐.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조문이 "합산하여"라고 적고 있어요.
한 직장에서 연속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18개월 안이면 여러 회사를 합쳐도 됩니다.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경우,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3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이게 제일 아까운 실수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하는데,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퇴사하고 미루다가 통째로 날리는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쉬었다 천천히 신청해야지 하다가 1년이 지나는 경우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분이 그 사실을 신고하면 기간을 더해줍니다. 4년 한도입니다.
일수는 별표 1에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합니다.
하루에 받는 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기초일액 = 이직 당시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바닥이 따로 있습니다.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보고, 그때는 60퍼센트가 아니라 80퍼센트를 곱합니다.
그러니 최저임금 가까이 받으셨다면 80퍼센트 쪽으로 계산됩니다.
내 상황 | 확인할 것 |
|---|---|
6개월 조금 넘게 일했다 | 이직확인서의 실제 일수부터 확인.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두 번 옮겼다 | 18개월 안이면 합산됩니다 |
퇴사한 지 10개월 됐다 | 서두르세요. 12개월이 지나면 끝입니다 |
자발적으로 그만뒀다 | 일수보다 이직 사유를 먼저 보세요 |
육아로 구직을 못 하는 중이다 | 수급기간 연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 2026년 8월 20일)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내용 | 조문 |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네 가지 | 제40조 제1항 |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 제40조 제2항 |
30일 이상 보수 미지급 시 기준기간 연장, 3년 한도 | 제40조 제2항 제1호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제48조 제1항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연장, 4년 한도 | 제48조 제2항 |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별표 1 | 제50조 제1항, 별표 1 |
기초일액은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 | 제45조 제1항·제2항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하한은 80% | 제46조 제1항 |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 제43조 제4항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습니다.
일수를 채웠어도 퇴사 사유에서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받는 중 알바를 하게 되면 신고를 빠뜨렸을 때를 먼저 보시고, 퇴직금이 아직이면 14일 기한도 같이 세어 두세요.
법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