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돈이 급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신청서 쓰기 전에 두 가지만 보세요.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법에 적힌 아홉 가지 사유가 아니면 회사가 해 주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리고 되는 경우라도 정산하는 순간 근속 연수가 0으로 돌아갑니다.
아래에 되는 사유 아홉 가지, 자주 반려되는 것들, 근속 초기화가 왜 손해인지,
그래도 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지 적었습니다.
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리 정산해 지급한 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요.
이게 왜 손해가 되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은 대개 시간이 갈수록 오릅니다. 연봉이 오르니까요.
5년차에 중간정산을 하면, 그 앞 5년치가 5년차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확정됩니다.
10년을 더 다녀서 급여가 올라도 앞 5년은 그때 값 그대로예요.
정산 안 했으면 15년 전체가 15년차 평균임금으로 계산됐을 겁니다.
그 차이가 중간정산의 진짜 비용입니다.
겁만 주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하거나 병원비를 못 내는 상황이면
미래의 몇백만원보다 오늘의 목돈이 맞습니다.
다만 "그냥 목돈이 있으면 좋겠어서"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법에 적힌 목록이 전부입니다. 회사가 해 주고 싶어도 목록 밖이면 안 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이 붙은 유일한 항목이에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연봉 4천만원이면 500만원입니다)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 피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목록을 보면 빠진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녀 학자금
결혼 자금
부모님 병원비 중 위 3번 조건(연봉의 12.5퍼센트)을 못 채우는 경우
빚 갚기. 파산이나 개인회생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요
그냥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이 사유로는 안 됩니다. 신청서를 쓰시기 전에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회사는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셔야 해요.
주택 구입이면 매매계약서, 전세보증금이면 임대차계약서, 의료비면 진단서와 영수증입니다.
내 상황 | 이렇게 하세요 |
|---|---|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한다 | 되는 사유입니다. 전세는 한 회사에서 1회뿐이니 시점을 고르세요 |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 연봉의 12.5퍼센트를 넘는지부터 계산 |
학자금·결혼 자금이다 | 중간정산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
근속 10년 넘었고 급여가 계속 올랐다 | 손해가 제일 큰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회사가 안 해 준다고 한다 | 조문이 "지급할 수 있다"라서 다툼이 있습니다. 사규를 같이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년 3월 24일) 제3조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내용 | 조문 |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만 중간정산 가능 | 법 제8조 제2항 |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 법 제8조 제2항 후단 |
사유 목록 아홉 가지 | 시행령 제3조 제1항 |
전세보증금은 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제1항 제2호 |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 제1항 제3호 |
증명 서류는 퇴직 후 5년까지 보존 | 제3조 제2항 |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시행령 제14조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습니다.
3호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는 각 목을 열지 못했습니다.
의료비 사유로 신청하신다면 시행령 원문을 직접 보세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고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사유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에 있는데, 주택 구입·전세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 등
위 목록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다만 항목이 조금 다르니 DC형이면 그 조문을 보셔야 합니다.
퇴사가 가까우시면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보시고, 남은 연차도 같이 정산 대상입니다.
법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3월 24일 시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