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과 함께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야 하는 분이라면, 예약 버튼 앞에서 한 번 멈추게 됩니다. '우리 애가 기내로 갈 수 있나, 아니면 화물칸으로 보내야 하나' 무게부터 재보게 되죠. 저도 이번에 강아지를 체중계에 올려보면서 대한항공 공식 기준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기내 탑승 가능 여부부터 위탁 요금 계산까지, 대한항공 애견동반 탑승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건 순서입니다. 얼마인지보다 먼저, 내 강아지가 기내로 갈 수 있는지부터 갈립니다.
대한항공 공식 기준으로 반려동물과 이동장을 합친 총 무게가 7kg 이하면 기내 동반이 가능합니다. 넘으면 화물칸 위탁으로 넘어갑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강아지 몸무게 더하기 이동장 무게가 7kg 이하면 기내, 넘으면 위탁입니다. 강아지를 안고 저울에 올라간 뒤 내 몸무게를 빼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분 | 기내 동반 | 화물칸 위탁 |
|---|---|---|
총 무게 기준 | 7kg 이하 | 45kg 이하 |
이동장 크기 | 32×45×19cm 이하 | 가로+세로+높이 합 291cm 이하 |
1인당 마리 수 | 1마리 | 2마리 |
이동장은 바퀴가 있어도 높이 19c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천이나 가죽 같은 부드러운 재질은 25cm까지 만들어도 되지만, 눌렀을 때 19c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탑승 대상은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이고, 위탁으로 보낼 경우에는 생후 16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7kg을 넘는다고 아예 못 타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칸 위탁으로 방법이 바뀔 뿐입니다. 무게 기준을 확인했다면, 이제 얼마를 내는지가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마다 금액이 갈립니다. 아래 표에서 내가 타는 노선 한 줄만 찾아보면 됩니다.
노선 구분 | 편도 요금 |
|---|---|
국내선 | 3만원(30,000원) |
국제선 단거리 | 15만원(150,000원) |
국제선 중거리 | 22만 5천원(225,000원) |
국제선 장거리 | 30만원(300,000원) |
이 요금은 무게로 갈리는 게 아닙니다. 국내선인지, 국제선이면 거리가 어디까지인지로 갈립니다. 예전에는 32kg 이하 3만원, 초과하면 6만원처럼 무게 구간별로 요금이 매겨졌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국내선이면 강아지 무게와 상관없이 3만원이고, 기내로 데려가든 화물칸에 맡기든 같은 요금이 붙습니다.
왕복이면 편도 요금의 두 배를 준비하면 됩니다. 국내선 왕복은 6만원, 국제선 단거리 왕복은 30만원입니다. 신용카드나 마일리지, SKYPETS 포인트로도 낼 수 있습니다.
요금까지 맞았어도 품종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게와 요금을 맞췄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운송 자체가 거절됩니다.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등 8개 품종과 그 잡종은 운송이 거절됩니다.
단두종: 불독, 퍼그, 페키니즈, 시추 등은 화물칸 위탁이 안 됩니다. 단두종은 위탁이 막힌 것이지, 기내 탑승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7kg 기준을 채우면 기내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외 제한: 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인 반려동물, 임신한 암컷, 냄새가 심한 반려동물도 거절됩니다.
여기에 안 걸린다면, 남은 건 신청 절차뿐입니다.
항공권을 먼저 구매한 다음, 국제선은 출발 48시간 전, 국내선은 출발 24시간 전까지 반려동물 운송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승인이 나면 알림톡이나 문자로 안내가 오고, 출발 7일 전부터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내 동반으로 신청하면 반려동물 동반 지정 좌석으로 따로 배정됩니다. 원하는 자리를 직접 고를 수는 없습니다.
신청까지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할 숫자는 하나입니다.
대한항공 애견동반 탑승은 7kg을 기준으로 기내와 위탁이 갈리고, 요금은 무게가 아니라 국내선인지 국제선 거리인지로 정해집니다. 규정을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약 전에 이 글의 표 두 개만 다시 열어서 내 노선과 내 강아지 몸무게를 대입해 보세요. 그 숫자 하나가 기내인지 화물칸인지, 얼마를 낼지를 전부 정합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 반려동물 동반 안내 (2026.9.16. 확인) — korea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