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리나 목 때문에 추나요법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영수증 들고 실비 청구하려다 한 번은 막혀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실비 있는데 왜 하나도 안 나오지", "친구는 다 돌려받았다는데 나만 이런가" 싶으시죠. 저도 부모님 실비 서류를 대신 챙기다가 이 대목에서 제일 헤맸습니다. 실비보험 가입 시점, 즉 세대에 따라 추나요법 청구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얼마씩 차이 나는지 직접 계산해서 정리했습니다.
추나요법 실비보험은 세대와 무관하게 똑같이 나오는 상품이 아닙니다. 판매 시점에 따라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나뉘고, 세대마다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다릅니다. 보험증권 계약일만 보면 내가 몇 세대인지 바로 압니다. 약관을 전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 | 가입시기 | 비급여 자기부담률 | 추나요법 비급여 보장 |
|---|---|---|---|
1세대 | ~2009.7 | 없음~낮음 | 면책조항 없으면 통원한도(약 30만원) 내 가능 |
2세대 | 2009.10~2017.3 | 20% | 특약 없으면 대부분 면책 |
3세대 | 2017.4~2021.6 | 특약 가입 시 30% | 비급여 특약(도수치료 등) 가입 시만 |
4세대 | 2021.7~2026.5.5 | 30% | 비급여 특약 가입 시만 |
5세대 | 2026.5.6~ | 중증 30%·비중증 50% | 초과분은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 |
2세대부터는 특약 가입 여부가 관건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세대와 무관하게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건강보험은 2019년 4월 8일부터 추나요법(단순·복잡·특수)에 급여를 적용했습니다. 1인당 연 20회 한도이고, 이 안에서는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20회 한도는 실손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정한 한도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급여 이내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 본인부담률(30~50%)
초과분 본인부담금 = 시술비 전액(비급여)
한의원 기준 단순추나 1회 본인부담금은 약 7천~1만5천원입니다. 20회를 다 채우지 않았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쓴 횟수만큼만 계산하면 됩니다.
20회를 넘긴 순간부터는 전액 비급여로 바뀌고, 회당 비용도 4만~10만원대로 뜁니다. 한 해 25회를 받아 5회가 초과됐고 회당 5만원이라면, 초과분 총액은 25만원입니다.
가입 세대 | 이 25만원 중 자기부담률 | 실제 환급액 |
|---|---|---|
2세대 (특약 없음) | 100% | 0원 |
3세대 (특약 가입) | 30% | 17만5천원 |
4세대 | 30% | 17만5천원 |
5세대 (비중증 분류 시) | 50% | 12만5천원 |
최소공제금액이 따로 빠질 수 있어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5세대가 무조건 유리한 최신 상품은 아니라는 것이 이 표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2026년 5월 6일부터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오면서 4세대 신규 판매는 끝났습니다. 지금 새로 가입하면 무조건 5세대입니다. 5세대는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눴는데,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초과분 같은 항목은 비중증 쪽에 들어가 자기부담이 50%로 올랐습니다.
"신상품이니 더 잘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초과분만 놓고 보면 오히려 4세대보다 20%포인트 더 물게 됩니다. 기존 가입자가 자동으로 5세대로 바뀌지는 않으니, 유지할지 옮길지는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서류는 두 가지만 있으면 대부분 처리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어떤 추나(단순·복잡·특수)를 몇 회 받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장이 없으면 보험사가 20회 이내인지 초과인지 구분하지 못해 심사가 늦어지거나 반려됩니다. 추나요법 실비보험 청구는 결국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에서 비급여 특약을 가졌는지로 갈립니다.
오늘은 보험증권에서 가입일과 비급여 특약 가입 여부, 이 두 줄만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64·65호(2019.4.8. 시행), 추나요법 급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추나요법 급여 적용 기준 — hira.or.kr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자료실 — fss.or.kr
금융위원회 발표, 5세대 실손의료보험 시행(2026.5.6.) — 관련 정리, healthpic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