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사셨다면 세금도 그만큼 적을 거라 생각하시죠.
아는 사람한테 300만원에 받았으면 취득세도 300만원 기준일 것 같고요.
지방세법 조문을 열어 확인해 보니 아니었습니다.
싸게 산 사람이 오히려 이 조항에 걸립니다.
아래에 세금을 어느 값으로 매기는지, 차종별 세율, 물려받은 차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 쓸 때 조심할 것을 적었습니다.
아닙니다.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쉽게 말해 내가 낸 값과 나라가 정해둔 값 중에서 큰 쪽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싸게 산 사람은 이 조항에 걸립니다.
나라가 차종과 연식별로 정해 둔 기준값입니다. 중고차 시세와 다릅니다.
새 차 출고가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을 두고, 거기에 해가 지날수록 깎이는 비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내려가지만, 실제 시세만큼 빨리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고 이력이 있어 싸게 산 차 →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급매로 넘겨받은 차 →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저렴하게 산 차 →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는 반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낸 값이 시가표준액보다 크면 낸 값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 값 > 시가표준액 → 산 값으로 과세
산 값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으로 과세깎아주는 쪽으로는 안 움직이고 올리는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세금 아끼려고 계약서를 낮게 쓰자"는 말이 소용없는 이유입니다.
부모님 차를 그냥 받는 경우입니다. 돈을 안 줬으니 세금도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0원에 샀다고 적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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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부터 확인합니다.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차종, 연식, 배기량을 말하면 나옵니다
산 값과 비교합니다. 둘 중 큰 쪽이 과세표준입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차 종류로 갈립니다.
차 종류 | 취득세율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경차 | 4% |
승용 외 비영업용(승합·화물 등) | 5% |
승용 외 영업용 | 4% |
이륜자동차 | 2% |
3천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면 취득세만 210만원입니다. 차값의 7퍼센트는 작지 않습니다.
싸게 산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만 시가표준액으로 나갈 뿐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400만원을 주고 계약서에 200만원이라고 적는 경우입니다.
어차피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그쪽으로 과세되니 세금이 줄지도 않습니다.
줄지도 않는 일로 허위 서류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차를 팔 때, 산 값이 낮게 기록돼 있으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적는 게 이득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샀다 → 세금은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미리 조회해서 예산에 넣으세요.
사고차라 값이 많이 깎였다 → 그래도 시가표준액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는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되면 등록 부서에 물어보세요.
부모님 차를 받는다 →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아직 살지 말지 고민 중이다 → 차값만 보지 마시고 취득세를 더해서 비교하세요.
싼 매물일수록 차값 대비 세금 비중이 커집니다.
이 글에서 말한 규칙은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입니다.
차량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면 사실상취득가격이 원칙이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단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있습니다.
무상취득은 같은 항 제1호에서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입니다.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를 반영해 정한다고 돼 있고,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 비율표까지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법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