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거나 팔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떼 보라는 말을 들은 분이라면 이 글에서 어디서 얼마에, 갑부와 을부 중 뭘 받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야 하나, 남의 차는 조회가 되긴 하나, 발급 대행 사이트에 돈을 내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저는 정부24의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열람) 안내와 자동차365의 신청 안내 페이지를 열어 수수료와 구비서류, 신청 조건을 하나씩 맞춰 봤습니다. 갑부와 을부 구분, 인터넷 발급 순서, 방문 준비물, 남의 차량과 법인 차량 조건, 막힐 때 해결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신청 화면을 열면 제일 먼저 갑부와 을부 중 하나를 정하라고 나옵니다. 처음에 맞게 고르면 같은 서류를 두 번 받는 일이 없습니다.
종류 | 적혀 있는 것 | 보는 목적 |
|---|---|---|
갑부 | 차량번호·차대번호·차종, 소유자, 소유권이 바뀐 기록, 압류 | 누가 소유했는지, 압류가 있는지 |
을부 | 저당권 등 담보와 관련된 기록 | 할부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지 |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증을 대신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등록증은 차에 비치해 두는 신고 증표이고, 원부는 차량의 권리관계를 기록해 둔 장부입니다. 거래 전에 열어 보는 쪽은 등록증이 아니라 원부입니다.
종류를 정했다면 인터넷 발급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민원을 자동차365에서 신청해도 결과는 같으니, 여기서는 정부24 순서대로 적습니다.
정부24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넣고 들어갑니다.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가운데 편한 것으로 로그인합니다.
발급과 열람 중 하나를 정하고, 갑부와 을부 가운데 필요한 쪽을 체크합니다.
내 차라면 목록에서 차량을 고르고, 남의 차라면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등을 직접 적습니다.
본인인증과 전자서명까지 끝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들어진 문서를 화면에서 보고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합니다.
본인인증과 전자서명 단계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대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막히는 날을 위해 방문 방법도 알아 두겠습니다.
인터넷 말고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도 신청된다고 안내됩니다. 창구는 시·도,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이고, 정부24 안내에는 처리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항목 | 금액 |
|---|---|
방문 발급 | 1건당 300원 |
방문 열람 | 1건당 100원 |
인터넷 발급·열람 | 무료 |
가져갈 서류는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누가 | 방문 시 서류 |
|---|---|
개인 | 주민등록등본이나 운전면허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재외국민 | 국내거소사실증명서도 가능(외국인등록증과 택일)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양식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교부·열람 신청서'입니다. 서류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출발하기 전에 관할 사업소에 전화 한 통으로 맞춰 보세요.
내 차가 아니라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조회할 방법은 있는데 알아야 할 정보가 붙습니다.
제3자가 포털에서 신청할 땐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등록번호(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 등)를 입력해야 합니다. 내 차는 이 칸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365 안내에서 제3자의 온라인 신청 대상은 주민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할 땐 별지 제5호의2 서식이 따로 있어서 관할 사업소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법인 소유 차량을 창구에서 신청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냅니다.
운영 시간이 아닐 때: 자동차365 포털은 매일 07:00부터 22:00까지, 매월 말일에는 07:00부터 18:00까지 운영됩니다.
입력이 한 글자 틀렸을 때: 남의 차는 소유자명이나 사용본거지가 조금만 달라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온라인을 시도했을 때: 자동차365 표에서 사업자의 인터넷 신청이 '해당없음'이라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막혔을 때: 간편인증이 안 되면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바꿔 시도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 관할 시·군·구청의 차량등록 담당 부서로 갑니다.
신청처는 정부24와 자동차365, 두 곳입니다. 검색하면 '발급대행'이라며 결제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곳이 섞여 나오는데,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니 돈을 내라는 화면은 닫으세요.
Q.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A.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두 사이트 모두 무료입니다. 방문 신청일 때만 발급 300원, 열람 100원을 냅니다.
Q. 갑부와 을부는 하나만 받아도 되나요?
A. 하나만 받아도 됩니다. 소유 이력과 압류를 알고 싶으면 갑부, 담보나 저당이 궁금하면 을부를 고르면 되고, 중고차 거래 전에는 둘 다 보는 분이 많습니다.
Q. 받은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부24 안내에는 발급 문서에 QR코드가 들어 있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문서를 받는 쪽이 그 코드를 읽어 보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용도를 고르는 일입니다. 인터넷은 무료이고 방문만 300원이며, 소유 이력과 압류를 볼 땐 갑부, 담보를 볼 땐 을부입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확인하려는 차의 번호와 소유자명을 메모하고 갑부와 을부 중 무엇을 볼지 정해 두세요. 5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