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를 할부로 샀는데 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답답하시죠.
판매자는 연락이 안 되고, 카드사는 "우리는 돈만 빌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사이 할부금은 매달 그대로 빠져나가고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둔 조항이 법에 있습니다. 항변권입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와 제16조, 그리고 시행령을 열어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아래에 남은 할부금을 끊는 방법, 카드사에 통지하는 법,
자동차는 왜 무르기가 안 되는지, 그때 대신 챙길 서류를 적었습니다.
법 이름 그대로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제목이 "소비자의 항변권"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건을 판 쪽에 대고 "이 돈 안 냅니다"라고 말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할부는 카드로 합니다. 판 사람과 돈 빌려준 사람이 다르죠.
이런 것을 간접할부계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간접할부계약이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뒤 거절할 수 있다.
그 금액이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현금 할부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 20만원 이상20만원 넘는 카드 할부면 거의 다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중고차는 당연히 넘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는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문은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아직 안 낸 나머지 할부금"이라고 못 박아 뒀습니다.
그러니 늦게 알수록 건질 게 줄어듭니다. 12개월 할부를 10개월 냈으면 두 달치만 남습니다.
문제를 안 순간 바로 통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항변권과 헷갈리는 것이 청약철회입니다. 이건 계약 자체를 물리는 것입니다.
조문이 정한 기간은 이렇습니다.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안 적혀 있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으면,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
주소를 몰라 통지 못 했으면, 주소를 안 날부터 7일
그리고 철회는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전화로 말한 것은 조문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철회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물건이 망가졌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예외입니다. 이건 철회를 막지 못합니다.
문제를 알면 날짜를 적어 둡니다. 여기서부터 기간이 셉니다
판매자에게 먼저 알립니다. 문자나 메일처럼 남는 것으로
안 되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쓰겠다고 통지합니다
통지 이후 나오는 할부금은 청구를 멈추게 됩니다
계약 자체를 물릴 상황이면 철회 쪽이 빠릅니다. 대신 기간이 짧습니다
중고차를 사신 분이라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행령이 철회 못 하는 물건을 목록으로 정해뒀는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와 같은 칸입니다.
즉 차는 "마음이 바뀌었으니 무르겠다"가 안 됩니다.
남은 길은 항변권 하나입니다. 차에 실제로 문제가 있어야 하고, 그 문제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챙길 것이 정해집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 이력이나 주행거리가 실제와 다르면 그게 근거입니다
계약서와 매매 당시 광고 화면. 적힌 것과 다르면 다툴 거리입니다
인수 직후 정비소 점검 기록. 받자마자 받아두면 나중에 값이 큽니다
현금 할부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 20만원 이상중고차는 어느 쪽이든 넘습니다. 금액 때문에 막힐 일은 없습니다.
판매자가 연락 두절이다 → 항변권 쪽입니다. 카드사에 서면 통지하세요.
물건을 아직 안 받았다 → 철회 기간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부터 확인.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또는 국번 없이 1372 입니다.
이미 절반 넘게 냈다 → 남은 할부금만 멈춥니다. 나머지는 판매자를 상대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카드사가 안 된다고 한다 →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받은 사실을 남기세요. 구두 거절은 근거가 안 됩니다.
내용 | 조문 |
|---|---|
청약철회 기간 7일, 서면 발송 |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제3항 |
철회가 막히는 경우와 포장 훼손 예외 | 같은 법 제8조 제2항 |
자동차는 철회 대상에서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항변권, 거절할 수 있는 돈은 남은 할부금 | 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3항 |
간접할부는 신용제공자에게 통지 후 거절 | 같은 법 제16조 제2항 |
기준 금액: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20만원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상한이 연 20퍼센트라는 것도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할부 이자가 이보다 높게 붙었다면 그것부터 따져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