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영상: 슈카월드 「종부세, 양도세 대대적 개편 예고」 (2026.08.11)
2026 세제개편안의 주인공은 부동산. 종부세만 3년간 약 2조가 더 걷힌다.
세금 기준이 '몇 채'에서 '얼마짜리'로, '보유'에서 '거주'로 바뀐다.
가장 크게 맞는 쪽은 비싼 집을 사 두고 전세 준 갭투자자.
예전 공식은 단순했다.
5억짜리 두 채보다 10억짜리 한 채가 세금이 싸다 → 그래서 나온 말이 '똘똘한 한 채'.
이번엔 세율 기준이 주택 수가 아니라 가격이다.
시가 약 32억부터 세율이 오르고, 45억부터는 본격적으로 뛴다.
2028년부터 1% 구간은 1.3%, 1.5% 구간은 3%가 된다.
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 → 14억으로 늘었다.
반대로 비거주는 9억으로 줄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 70~80%, 세부담 상한은 150% → 200%.
양도세를 깎아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통째로 바뀐다.
지금은 보유 연 4% + 거주 연 4%, 10년이면 최대 80%.
2029년부터 주택은 거주만 연 8%.
들고만 있고 살지 않았다면 공제는 0이다.
공제 한도도 없던 게 2028년 20억 → 2029년 10억으로 생긴다.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도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으로 바뀌었다.
결국 세입자를 넣어 둔 갭투자 집은 종부세도 양도세도 다 불리해진다.
그래서 나오는 전망 → 집주인 실거주 러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 완화.
"연장은 없다더니 왜 또 기회를 주냐"는 비판에 정부 답은 → 유예와 완화는 다르다.
유예는 중과 자체를 안 하는 것.
완화는 중과는 하되 20~30%p 대신 5~15%p만 더 붙이는 것.
2029년부터는 짤 없이 중과다.
"너무 똘똘한 거 들고 있으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적당히 똘똘해야 돼요." — 가격 기준으로 바뀐 종부세율
"32억 이상부터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되고, 45억부터는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 종부세 인상 구간을 짚으며
"1주택 어르신들, 지금입니다. 지방 내려가실 기회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드렸고요." — 65세 이상 비수도권 이주 양도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