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첫 출근이 코앞인데 보건증을 떼 오라고 해서 급하시죠.
보건증은 세 칸이면 끝납니다. 오늘 전화 한 통, 이틀 안에 검사, 사나흘 뒤 출력.
첫 출근까지 일주일이 남았다면 넉넉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을 열어 검사 항목과 유효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아래에 오늘 물어볼 것 두 가지, 검사 당일 챙길 것, 결과 받는 법,
보건소와 병원 중 어디가 나은지, 그리고 한 번 받으면 얼마나 쓰는지까지 적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지 마시고 전화가 빠릅니다. 물어볼 건 둘뿐입니다.
검사하는 요일이 따로 있나요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오나요
이 두 가지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매일 하는 곳도 있고 특정 요일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이 갈립니다.
전화번호는 "○○구 보건소"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아무 보건소나 됩니다.
챙길 것은 신분증 하나입니다. 학생이면 학생증도 됩니다.
검사는 세 가지를 봅니다. 법에 정해진 항목입니다.
결핵 (가슴 엑스레이)
장티푸스 (항문 면봉)
피부병이나 고름이 잡히는 질환
주사는 안 맞습니다. 옷 갈아입고 엑스레이 찍고 면봉 검사를 하면 끝납니다.
아파서 못 견딜 검사는 없습니다.
나오면 다시 갈 필요 없습니다. 정부24나 e하나로민원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회사에는 그 출력물을 내시면 됩니다.
급하면 접수할 때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말해두세요.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대신 병원 얘기를 해 줍니다.
보건소 | 병원 | |
|---|---|---|
값 | 싸다 | 보건소보다 비싸다 |
검사 날 | 요일이 정해진 곳이 있다 | 진료시간이면 대체로 된다 |
결과 | 3~5일 | 비슷하거나 조금 빠르다 |
시간이 있으면 보건소, 하루가 급하면 병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보건소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지역마다 다르고, 병원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전화할 때 "얼마예요"를 같이 물어보세요.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직전에 검진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1년 안에 가게를 옮겨도 다시 안 떼도 됩니다. 갖고 있는 걸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 출력물을 버리지 마세요. 정부24에서 다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을 직접 다루는 사람입니다.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입니다.
카페, 식당, 편의점 조리, 급식실이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완전히 포장된 식품만 옮기거나 파는 일은 빠집니다.
편의점에서 포장된 것만 계산한다면 원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게에서 요구하면 떼 오라는 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값이 크지 않습니다.
일을 못 하게 되는 질병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염성 있는 결핵, 특정 감염병, 피부병이나 고름이 잡히는 질환입니다.
걸렸다고 영영 못 하는 게 아니라 나을 때까지 그 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치료받고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 항목과 1년 주기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누가 받아야 하는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일을 못 하는 질병은 같은 규칙 제50조에서 확인했습니다.
수수료와 검사 요일, 결과 나오는 날짜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글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