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보청기를 알아보다가 지원금 제도를 처음 봤습니다. 검색하면 전부 "최대 131만원"이라고 나오길래, 그 정도면 웬만한 보청기 한 대 값은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매하는 날 청구된 금액은 99만 9천원이었습니다.
속은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읽은 것이었습니다. 131만원은 한 번에 나오는 돈이 아니고, 애초에 모든 사람이 131만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꽤 찾아봤는데요. 제가 헤맸던 순서 그대로 적었습니다. 받는 금액이 왜 사람마다 다른지, 언제 얼마씩 나뉘어 나오는지, 신청은 어떤 순서인지입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131만원은 제도가 정한 한도액이고, 실제 지급률은 가입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는 이 한도의 90%를 받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
지급률 | 90% | 100% |
총 한도 | 117만 9천원 | 131만원 |
본인 부담 | 10% | 없음 |
검색 결과에 뜨는 "최대 131만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숫자는 117만 9천원입니다. 제 아버지도 일반 가입자라 이쪽이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이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131만원은 세 덩어리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뜻은 간단합니다.
제품 구매비 (91만원 한도) — 보청기 기기값입니다.
초기 적합관리비 (20만원) — 적합관리는 보청기를 내 귀에 맞게 조정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첫 1년치입니다.
후기 적합관리비 (20만원) — 2년차부터 5년차까지, 매년 조정을 받으러 갈 때마다 나옵니다.
앞의 두 개는 보청기를 살 때 함께 청구됩니다. 일반 가입자 기준으로 81만 9천원 + 18만원, 그래서 99만 9천원입니다. 제가 구매일에 본 숫자가 이것이었습니다.
남은 18만원은 1년이 지난 뒤부터 매년 4만 5천원씩 네 번에 걸쳐 나옵니다.
시점 | 일반 가입자 | 수급자 · 차상위 |
|---|---|---|
구매할 때 | 99만 9천원 | 111만원 |
2년차~5년차 (매년) | 4만 5천원 | 5만원 |
5년에 걸친 합계 | 117만 9천원 | 131만원 |

그래서 "131만원 지원"이라는 말을 보고 보청기 예산을 131만원으로 잡으면 어긋납니다. 구매 시점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99만 9천원입니다. 보청기 값이 그보다 비싸면 차액은 그 자리에서 내야 합니다.
돈의 모양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이 지원금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재산을 보지도 않고,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것과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난청이 심해도 이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이 글의 나머지는 아직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비인후과 진단 → 국민연금공단 심사 → 주민센터 등록 순서를 먼저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과정만 보통 한두 달 걸립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다음은 실제 신청입니다.
순서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서류 하나를 빠뜨리면 그 몫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복지카드를 들고 가면 당일 나옵니다.
보청기 판매점에서 구매 — 처방전을 제출하고 제품을 고릅니다.
구매 1개월 뒤 검수확인서 발급 — 다시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공단에 급여비 청구 — 구매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2년차부터 매년 적합관리 받고 청구 — 센터에 가서 조정을 받아야 그 해 몫이 나옵니다.

3번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초기 적합관리비 18만원(수급자 20만원)은 구매 1개월 뒤 검수확인이 끝나야 지급됩니다. 보청기를 받고 나면 다시 병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러면 이 18만원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5번도 같습니다. 후기 적합관리비는 실제로 조정 서비스를 받은 해에만 나옵니다. 안 가면 그 해 4만 5천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달력에 1년 뒤 날짜를 미리 표시해 뒀습니다.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 다시 못 받습니다. 1인당 1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고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5년을 같이 써야 하는 물건이고,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점에서 시험 착용을 해 보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쪽 귀에 지원받는 것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만 19세 미만이면서 청력과 명료도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성인은 원칙적으로 한쪽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별개로,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금액과 요건이 지자체마다 다르니, 주민센터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131만원을 한 번에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5년에 걸쳐 나눠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가입자가 받는 총액은 117만 9천원, 수급자·차상위는 131만원입니다.
구매 당일 쓸 수 있는 돈은 99만 9천원(수급자 111만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고,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 1개월 뒤 검수확인서를 안 받으면 18만원이 사라집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지카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 이비인후과 예약으로 넘어가면 되고, 없으면 지원금이 아니라 장애 등록이 먼저입니다.
금액과 지급 구조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했습니다.
적합관리 급여를 제품 급여와 분리한 것은 2020년 6월 29일 개정입니다.
보청기 기종별 실제 가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판매점과 제품마다 달라서 한 숫자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2026.3.24. 발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안내 — nhis.or.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6.29.) — 보청기 급여를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로 분리한 개정 내용
장애인 등록 절차 — 보건복지부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