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아래 밭이나 상속받은 땅의 면적과 지목을 확인하려고 토지대장을 떼야 하는 분이라면 이 글에서 어디서 얼마에 받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내 땅도 아닌데 뗄 수 있나, 동사무소까지 가야 하나, 돈은 얼마나 드나 싶으실 텐데요, 저는 정부24의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안내 페이지를 열어 신청 자격과 수수료, 처리 기간, 신청서 항목을 하나씩 맞춰 봤습니다. 인터넷 발급 순서, 방문 발급 비용, 신청서와 준비물, 토지대장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2026년 10월 기준 정부24 안내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적힌 기준을 먼저 표로 보겠습니다. 모든 금액은 1필지당입니다.
항목 | 내용 |
|---|---|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인터넷 발급·열람 | 무료 |
방문 발급 | 500원 |
방문 열람 | 300원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 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경로 | 인터넷부터 전화까지 일곱 가지(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포함) |
토지대장 발급은 땅 주인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대리인 구분이 없고 위임장도 필요 없으니 남의 땅이라고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가격을 알았다면 이제 가장 간단한 인터넷 발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24 검색창에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을 넣고 해당 민원으로 들어갑니다.
회원이나 비회원 중에서 신청 방식을 고릅니다.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서비스에 따라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따로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땅의 주소를 입력하고, 일반 토지인지 산(임야)인지 구분을 맞게 고릅니다.
발급과 열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발급은 등본을 뽑거나 파일로 받는 쪽이고, 열람은 눈으로만 보는 쪽입니다.
제출처가 종이 서류를 원하면 발급을 선택해 인쇄합니다.
화면으로 연 열람은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에 남아 있어 나중에 다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3번의 일반과 산 구분은 틀리기 쉬운 자리이니 땅이 산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이 불편하다면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사무소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흔히 말하는 주민센터입니다. 정부24 안내의 접수·처리 기관은 시·군·구와 읍·면·동 출장소로 표시되고, 이 민원은 '어디서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접수되는 곳은 가려는 기관에 한 번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쓰는 서식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입니다. 정부24 안내에 같은 서식의 작성 예시가 올라와 있고 창구에도 비치돼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없음'으로 표시되지만 신청서 작성은 창구에서 하게 됩니다.
헛걸음을 줄이는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지번 주소를 미리 적어 갑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에 지번이 나옵니다.
여러 필지라면 창구에 한꺼번에 요청합니다. 정부24에는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이라는 별도 메뉴도 있습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이 서류가 알려 주는 범위를 알아 둬야 합니다.
토지대장은 땅이 어디에 있고 지번과 지목, 면적, 소유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 둔 공적 장부입니다. 임야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에 따로 등록되는데, 정부24에서는 둘이 '토지(임야)대장'이라는 한 메뉴로 묶여 있습니다.
구분 | 토지대장 | 등기부등본 |
|---|---|---|
알려 주는 것 | 지목, 면적, 소재지, 소유자 | 소유권, 저당권 같은 권리 관계 |
쓰는 때 | 지목·면적을 알아야 하는 건축, 농지, 상속 서류 | 사고팔거나 대출받기 전 권리 점검 |
두 서류는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담보가 잡혀 있는지는 토지대장에 나오지 않으니 땅을 사기 전이라면 보통 둘 다 필요합니다. 등기부 확인 순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토지대장만으로는 땅의 생김새와 경계가 어디인지 그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계나 모양까지 보려면 지적도(임야는 임야도)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정부24에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땅이라면 건축물대장이,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이 짝이 됩니다.
Q. 토지대장 발급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A. 정부24(gov.kr)가 공식 창구입니다. 사칭이나 유사 사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주소창에 gov.kr이 맞게 표시되는지 보시고, 발급을 대행해 준다며 돈을 받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Q. 토지대장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터넷 발급·열람은 1필지당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500원, 방문 열람은 300원입니다. 다른 금액을 적어 둔 글도 있으니 결제 전 화면에 뜨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Q. 토지대장 발급이 안 될 때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정부24 콜센터 1588-2188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은 자격이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주소를 정확히 맞추는 일입니다. 인터넷이면 무료, 창구면 500원이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에서 지번 주소를 찾아 일반인지 산인지까지 메모해 두세요. 5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