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 한다는 말을 들은 분이라면 이 글에서 어디서 얼마에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등기소까지 가야 하나, 돈을 내고 봤는데 은행에서 반려되면 어쩌나 싶으실 텐데요, 저는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의 요금 항목과 정부24 안내, 생활법령정보의 부동산등기부 확인 설명을 열어 열람과 발급의 금액과 효력을 하나씩 맞춰 봤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인터넷등기소 열람 순서, 갑구·을구 읽는 법, 다시 열람할 때 막히는 경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요금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는 365일 24시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두 서류에 적히는 내용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값과 효력입니다.
구분 | 열람 | 발급 |
|---|---|---|
인터넷등기소 요금 | 1통 700원 | 1통 1,000원 |
법적 효력 | 없음 | 있음, 제출 가능 |
주로 쓰는 때 |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 은행·관공서 제출 |
이용 가능 시간 | 하루 종일, 연중 내내 | 하루 종일, 연중 내내 |
열람은 싼 발급이 아닙니다. 효력이 없는 확인용 서류입니다. 정부24 FAQ를 보면 열람 서비스로 뽑은 종이는 법적 효력이 없고, 인터넷 발급에서 프린터 출력을 골라 받은 문서만 효력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면 열람과 발급 모두 1,200원이라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쪽이 더 쌉니다. 요금을 정했다면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소창에 iros.go.kr을 넣어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 메뉴에서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부동산 구분을 고릅니다.
주소를 검색해 대상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골라야 합니다.
증명서 종류(전부, 현재 유효사항 등)를 고르고 700원을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가 됩니다.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PDF나 출력으로 저장합니다.
발급이 필요하다면 같은 흐름에서 열람 대신 발급을 고르면 됩니다. 정부24에서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요금은 1,000원으로 안내됩니다.
열람 화면이 열렸다면 이제 읽는 일이 남았습니다.
열람하고 나면 숫자와 한자가 가득한 화면이 나오지만 세 칸으로 나뉜다는 것만 알면 읽을 수 있습니다.
표제부: 부동산 자체의 정보입니다. 토지는 지번·지목·면적, 건물은 건물 내역이 적히고, 아파트는 대지권 정보도 같이 나옵니다.
갑구: 소유권 이야기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였고 언제 바뀌었는지,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처럼 소유권을 묶는 등기가 여기 적힙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저당권(대출 담보), 전세권 등이 적힙니다.
집을 계약하는 상황이라면 순서가 있습니다. 갑구의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지, 을구에 대출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기는 곳은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입니다. 그 금액이 크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 글자만 읽지 말고 숫자까지 보셔야 합니다.
읽는 법을 알았다면 결제 직전 화면의 선택지도 짚어 둬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고를 수 있는 종류는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증명서, 일부증명서 세 가지입니다. 전부증명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등기 기록이 나오고, 현재 유효사항은 말소되지 않고 살아 있는 사항만 추려 보여 줍니다.
집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보려는 거라면 현재 유효사항만 봐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는지, 이전에 어떤 대출이 잡혔다 지워졌는지까지 궁금하다면 전부증명서를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 다시 열었더니 결제하라고 나온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이 끝난 뒤였다면 다음 업무일 서비스 개시 후 1시간 이내로 계산하고, 이 시간을 넘기면 다시 결제해야 합니다.
3개월 지난 열람 기록이 안 열린다.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기록을 다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으니 보관할 건 PDF로 저장하세요.
열람본을 냈는데 반려됐다. 열람 출력물은 효력이 없으니 발급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내용이 오래된 것 같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한 번씩 다시 열람하세요. 그 사이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새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터넷등기소에서 1통에 700원이고, 등기소 방문은 1,200원입니다. 인터넷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열람용과 발급용 중 무엇을 떼야 하나요?
A. 눈으로 확인하는 게 목적이면 열람이고, 은행이나 관공서, 회사에 건네야 하면 발급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태는 먼저 물어보세요.
Q. 종이로 뽑지 않고 저장만 해도 되나요?
A. 확인용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열람본은 효력이 없어서 제출용으로는 발급본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용도가 문제입니다. 보기만 할 거면 700원짜리 열람, 어딘가에 내야 하면 1,000원짜리 발급입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제출처에 열람본을 받는지 발급본을 받는지 물어보고, 답을 메모해 두세요. 5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