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이사 견적을 세 군데 받아 10만원 차이로 고민 중이시죠.
그런데 이사는 일이 한 번 틀어지면 그 10만원이 금방 뒤집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원문을 열어 조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배상이 전부 계약금의 배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래에 업체가 펑크 냈을 때 받는 돈, 늦게 왔을 때 계산식,
짐이 깨졌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기한, 견적 받을 때 물어볼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계약금은 운임 합계액의 10퍼센트입니다(표준약관 제6조).
그리고 이사에서 벌어지는 배상이 전부 이 계약금의 배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값보다 계약금을 먼저 보시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업체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입니다. 언제 알려줬느냐로 갈립니다.
업체가 취소를 알린 때 | 받는 돈 |
|---|---|
이사 2일 전까지 | 계약금의 2배 |
이사 1일 전 | 계약금의 4배 |
이사 당일 | 계약금의 6배 |
아무 말 없이 안 옴 | 계약금의 10배 |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약속한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짐을 가지러 오면,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은 뒤 계약금의 6배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늦게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이 같은 급으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내가 취소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취소한 때 | 내는 돈 |
|---|---|
이사 1일 전까지 | 계약금 |
이사 당일 | 계약금의 2배 |
같은 당일 취소인데 업체는 6배, 나는 2배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여 놓은 규정입니다.
갑자기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죠"로 끝내지 마세요.
연착도 배상 대상입니다. 식이 이렇습니다.
연착 시간 × 계약금 × 1/2 (계약금의 10배 한도)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은 세지 않음3시간 늦었고 계약금이 10만원이면 15만원입니다.
시간을 적어 두셔야 계산이 됩니다. 도착 시각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정으로 짐을 늦게 넘기면 내가 같은 식으로 뭅니다.
다만 이쪽은 계약금의 2배가 한도입니다(제15조). 여기서도 한쪽으로 기울여 놓았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짐 일부가 없어지거나 망가진 경우,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리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사라집니다.** 정리하다가 한 달 뒤에 발견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에 할 일이 하나 생깁니다.
큰 가구와 가전은 그날 바로 겉면을 훑어봅니다
사진을 찍어 둡니다. 날짜가 남습니다
이상한 게 보이면 그 자리에서 기사에게 말하고 문자로 한 번 더 보냅니다
전체 배상 책임은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다만 업체가 알고도 숨긴 경우는 5년까지 갑니다.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늦게 왔을 때,
그날부터 1년 동안 업체에 사고증명서를 써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나 나중에 다툴 때 쓰는 종이입니다.
현장에서 말로만 사과받고 넘어가면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값만 묻지 마시고 이 셋을 같이 물어보세요. 답하는 태도에서 갈립니다.
표준약관을 쓰십니까 — 안 쓴다면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 위 배상이 전부 계약금의 배수입니다. 계약금이 0이면 배상도 0입니다
적재물 배상 보험에 드셨습니까 — 짐이 크게 망가졌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2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안 걸면 당장은 편한데, 펑크가 나도 받을 게 없습니다.
당일에 못 온다고 연락이 왔다 → 계약금의 6배입니다. 통화 시각을 기록해 두세요.
아예 연락이 끊겼다 → 10배입니다. 다른 업체를 급히 부른 비용도 따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가구가 찍혔다 → 오늘부터 30일입니다. 사진 찍고 문자로 알리세요.
업체가 표준약관을 안 쓴다고 한다 → 계약서에 해제와 배상이 어떻게 적혔는지 직접 보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안 걸었다 → 배상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 적은 숫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의 내용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것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표준약관은 강제가 아닙니다. 업체가 자기 약관을 쓰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표준약관을 쓰느냐"를 물어보라고 적었습니다.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업체의 기본 책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가 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인도기한이 지나고 3개월이 되도록 짐이 안 오면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 같은 조에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