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 급하게 내라는 연락을 받은 분이라면 어디서 떼야 돈이 안 드는지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 동사무소 가야 하나, 또 수수료 내야 하나" 싶고, 막상 신청 화면에 가면 일반·상세·특정 중에 뭘 눌러야 하는지에서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 예시 페이지와 생활법령정보의 수수료 안내를 열어 방법별 금액과 증명서 종류별 표시 범위를 하나씩 맞춰 봤습니다. 수수료 비교, 인터넷 발급 순서, 종류 고르는 법, 가족이 대신 받을 때의 준비물, 제출처에서 돌려보내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 안내입니다.
돈 문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기준으로 하면 방법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발급처 | 1통 수수료 | 누가 신청하나 | 어울리는 상황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 없음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집이나 사무실에서 지금 바로 필요할 때 |
주민센터·구청·읍면사무소 | 1,000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위임받은 대리인 | 인증 수단이 마땅치 않을 때 |
무인민원발급기 | 500원 또는 무료(지자체별) | 본인만 |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기기로 갈 때 |
무인발급기는 가장 헷갈리는 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일률적으로 500원인 것은 아닙니다. 세종시처럼 500원을 받는 곳이 있고 용인시·수원시처럼 무료로 안내하는 곳이 있어서, 사는 곳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금액을 봤으니 이제 진짜 고민인 증명서 종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발급 방법보다 이 선택에서 서류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세 가지는 자녀를 어디까지 보여주느냐로 갈립니다.
종류 | 증명서에 나오는 사람 |
|---|---|
일반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해 있고 현재 혼인 중인 자녀 |
상세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전원 |
특정 | 본인 + 신청인이 직접 고른 부·모·배우자·자녀 |
보통은 일반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상속 관련 서류처럼 자녀가 빠짐없이 나와야 하는 곳은 상세를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출처 안내문에 "상세"나 "특정"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먼저 보고, 아무 언급이 없으면 일반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이름도 함정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서로 따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제출처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같이 달라고 하면 두 번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류를 정했다면 이제 실제로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이 수수료가 없고 본인 외에 배우자·부모·자녀 증명서까지 한 번에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권하는 길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소(efamily.scourt.go.kr)로 들어갑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안내 화면에 따라 본인 확인을 마칩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종류(일반·상세·특정)를 고르고, 본인 것인지 가족 것인지 정합니다.
발급이 끝나면 안내 화면에 따라 받아 둡니다.
정부24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안내를 찾아 들어가도 발급처로 표시된 곳은 같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8년 3월 15일부터 24시간 365일 운영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제출처가 출력물을 원하는지 파일을 원하는지는 미리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인터넷 인증이 어려운 분은 주민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신청서 없이도 본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가까운 곳에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본인 확인 후 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는 경우는 관계에 따라 준비물이 갈립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입양가족 포함)은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적어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은 본인이 서명한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을 내거나,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시부모, 며느리, 장인·장모,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 한쪽이 자녀를 대신해 상대 부모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청구 사유와 소명 자료를 내거나, 만 15세 이상 자녀의 위임장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창구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빠릅니다.
준비물을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서류가 돌아오는 흔한 이유를 짚어 보겠습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상세를 요구했는데 일반을 냈거나, 기본증명서가 필요한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낸 경우입니다.
사진이나 캡처로 보냈습니다. 제출처에 따라 원본 파일이나 인쇄본만 받는 곳이 있습니다.
사설 대행 사이트에서 받았습니다. 광고로 뜨는 대행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나 인증서를 입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식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정부24에서 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이 얼마인가요?
A. 인터넷은 없고, 주민센터는 1통에 1,0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지자체에 따라 500원이거나 무료이며,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거주지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정부24에서도 되나요?
A. 정부24에 발급 안내가 있고 발급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주소가 헷갈리면 efamily.scourt.go.kr로 바로 들어가세요.
Q. 동사무소에서 받으려면 뭘 들고 가나요?
A. 본인 증명서라면 신분증이면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혈족 것이라면 대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알고 가야 하고, 그 외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장소보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가 먼저입니다. 일반인지 상세인지만 정해지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을 하든 주민센터에서 1,000원을 내든 나머지는 순서대로 하면 끝납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제출처 안내문에서 "일반·상세·특정" 중 어느 쪽인지 적힌 줄을 찾아 메모해 두세요. 5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