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 이름을 정하고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봤더니 똑같은 게 없어서
안심하고 계시죠. 그런데 간판 달고 여섯 달 뒤에 내용증명을 받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상표법 제34조와 제35조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법이 막는 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0건이 나와도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에 어디까지가 비슷한 건지, 제대로 검색하는 다섯 가지 방법,
간판에 돈 쓰기 전 순서, 이미 달았다면 뭘 해야 하는지 적었습니다.
조문이 이렇습니다.
먼저 출원한 남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쓰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두 군데 모두 "유사"가 들어갑니다. 이름도 비슷하면 안 되고, 업종도 비슷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창에 내 이름을 그대로 넣어 "0건"이 나온 것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판단은 심사관이 합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소리가 비슷한 것: 한글로 읽었을 때 헷갈리는 이름
뜻이 같은 것: 우리말과 외국어로 같은 뜻을 쓴 경우
생긴 게 비슷한 것: 글자 모양이나 도형이 닮은 경우
한 글자만 다른 것: 흔한 단어를 붙였다 뗐다 한 정도
그래서 검색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이름 그대로
띄어쓰기를 붙이고 떼어 각각
영문과 한글을 바꿔서 각각
비슷하게 소리 나는 철자로도
같은 업종에서 앞뒤에 흔한 말이 붙은 형태로도
또 하나 조문이 있습니다.
같은 상품에 쓸 같은 상표를 두 사람이 다른 날 냈다면,
먼저 낸 사람만 등록받습니다. 같은 날 냈으면 협의하고, 안 되면 추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3년 동안 장사한 가게보다, 어제 출원한 사람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정했으면 간판보다 출원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키프리스는 무료이고 누구나 씁니다. 다만 쓰는 법이 있습니다.
첫째, 업종까지 같이 봅니다. 상표는 상품 분류마다 따로 등록됩니다.
같은 이름이 있어도 전혀 다른 업종이면 상관없는 경우가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업종이 몇 류인지부터 정하고 그 안에서 찾습니다.
둘째, 등록된 것만 보지 않습니다. 심사 중인 건도 있습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도 먼저 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늦습니다.
셋째, 0건이 나와도 그게 답이 아닙니다.
비슷한지 아닌지는 결국 심사관이 정합니다. 내가 "안 비슷하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간판, 인쇄물, 도메인, 포장재에 돈이 들어가기 전 순서입니다.
업종(상품류)을 정합니다
위 다섯 가지 방법으로 검색합니다
애매한 게 하나라도 걸리면 변리사에게 봐 달라고 합니다. 상담은 대개 짧게 끝납니다
괜찮으면 출원부터 하고 간판을 답니다
3번을 건너뛰고 싶어지는데, 간판 한 번 다시 다는 값이 상담료보다 큽니다.
이미 간판을 달았는데 비슷한 게 있다 → 지금이라도 확인하세요.
쓰는 걸 멈춰야 하는지, 그냥 둬도 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상대가 등록했지만 나는 더 오래 썼다 → 먼저 쓴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이건 전문가와 봐야 합니다.
업종이 완전히 다르다 →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유명한 상표는 업종이 달라도 막힙니다.
아직 이름만 정했다 → 제일 좋은 때입니다. 지금 검색하세요.
유사 상표를 막는 조항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먼저 낸 사람이 가져간다는 조항은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확인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해야 출원공고가 나간다는 것은 제57조입니다.
심사 중인 출원이 키프리스에서 어느 시점부터 검색되는지는 못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0건이어도 안심할 수 없다"고만 적었습니다.
정확한 공개 시점이 중요하시면 변리사나 지식재산처에 직접 물어보세요.
무엇이 유사한지는 조문에 숫자로 안 적혀 있습니다. 심사기준과 판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변리사에게 보여 주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