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인 걸 돈을 보내고 나서 알아채셨다면, 지금 1분이 아깝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경찰서가 아니라 은행이 먼저입니다.
법이 은행에게 "즉시" 계좌를 묶으라고 시켜 뒀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아래에 은행에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그다음 어떤 절차가 도는지,
내 계좌가 묶였을 때 할 일까지 적었습니다. 급하시면 첫 두 칸만 보고 전화하세요.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으면,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될 때 즉시 그 계좌 전부를 묶어야 한다.
묶는 일을 하는 주체가 은행입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해야 값이 있습니다. 몇 분 차이로 갈립니다.
전화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내가 돈을 보낸 그 은행 고객센터
어디인지 헷갈리면 112
112로 걸어도 은행 지급정지로 연결됩니다. 다만 은행에 직접 거는 쪽이 한 단계 짧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 네 가지만 말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
보낸 시각과 금액
받는 쪽 계좌번호와 은행 이름
지급정지를 걸어 달라
마지막 문장을 꼭 말하세요. "신고하려고요"만 하면 안내만 받고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시간이 걸립니다. 순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좌가 묶이면 그 돈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압류나 가압류도 막힙니다.
그다음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라는 것을 공고하는데,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계좌 주인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 뒤에 남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은행에 지급정지 (제일 급함)
며칠 안 경찰 신고 +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2개월 뒤부터 환급 절차돈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급정지가 늦으면 돌아올 돈 자체가 없어집니다.
하나. 계좌가 여러 개면 줄줄이 묶입니다.
법은 사기에 쓰인 계좌 "전부"를 묶으라고 합니다. 중간에 거쳐 간 계좌도 대상입니다.
받는 계좌 하나만 신고해도 은행이 따라갑니다.
둘. 은행이 안 묶어서 손해가 나면 은행이 배상합니다.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전화한 시각과 통화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셋. 내 계좌가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고 남의 돈을 받아 준 경우입니다. 이때는 억울해도 절차를 밟아야 풀립니다.
공고 기간에 이의를 내야 하고,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인지 조회"를 먼저 찾는 분이 많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이면 도움이 되고, 보낸 뒤면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보내기 전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기관을 사칭하면 그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확인합니다. 상대가 알려준 번호 말고요
검찰·금감원·경찰은 앱 설치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로 대부분 걸러집니다
민간 사기 조회 사이트는 참고만 하세요. 거기 없다고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금 보냈다 → 지금 은행에 전화하세요. 이 글을 다 읽지 마시고요.
어제 보냈다 → 그래도 지금 거세요. 남아 있으면 묶입니다.
앱을 깔았다 → 휴대폰이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모드로 돌리고 다른 전화로 은행에 거세요.
내 계좌가 묶였다 → 공고 기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를 내세요.
가족이 당했다 →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전화해 주세요.
지급정지를 즉시 하도록 정한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급정지 이후 압류를 막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의2,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같은 법 제9조에서 확인했습니다.
피해금이 실제로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잔액을 여러 피해자가 나누는 구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지급정지를 건 뒤 은행이 양식을 줍니다. 미리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