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실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변호사 상담부터 망설여지실 겁니다. 상담료도 몇만원씩 든다는데 그것도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무료로 받을 수 있다던데 진짜인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착수금이니 성공보수니 하는 말은 들어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상담료와 수임료가 실제로 얼마인지, 무료 상담과 소송구조는 정확히 어디까지 되는지, 조문과 통계를 근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변호사 상담료는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라는 말이 많은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30분에서 1시간 상담을 기준으로 실제로 이 범위에서 받는 사무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숫자 하나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소마다 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어서 서울 대형 로펌은 이보다 높게 받는 곳도 있고, 상담이 길어지면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담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숫자로 정해진 시세가 아닙니다. 사무소마다 다르게 매기는 값입니다.
전화로 먼저 물어보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료는 들어가는 입구일 뿐이고, 진짜 큰 돈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같은 돈이 아닙니다. 착수금은 결과와 상관없이 먼저 내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결과가 나온 뒤에 추가로 내는 돈입니다.
착수금은 협의이혼 정도로 간단하면 수백만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얽힌 사건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금액도 사무소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서 하나의 시세로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성공보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실제 받아낸 금액의 5%에서 10%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비율은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효력이 있고, 구두로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돈을 아예 안 낼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무료 상담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혼 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세워진 공공기관이고, 국번없이 132로 걸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았다고 소송까지 비용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단계에서만 무료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까지 지원받으려면 소송구조라는 별도 제도를 신청해야 하고,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 사설 법률사무소 방문상담 | 소송구조 | |
|---|---|---|---|
비용 | 무료 | 5만원~10만원대(사무소마다 다름) | 조건 충족 시 재판비용·변호사보수 유예 |
소득 기준 | 없음 | 없음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법원 실무 기준) |
받는 것 | 법률 상담 | 법률 상담 | 소송비용 납입 유예이지 전액 면제는 아님 |
표에서 보듯 소송구조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상담은 무료로 받아도 소송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에 들었다고 해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는 소송구조의 범위를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비용을 없애 주는 면제가 아닙니다. 사정이 바뀌면 갚아야 할 수 있는 유예입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그쪽에서 대신 추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송구조를 아예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에 든다면 신청은 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 보수에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자유롭게 비교해서 더 싸게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변호사법」은 1999년 2월 5일 개정으로 보수 기준에 관한 조항을 없앴고, 200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 보수는 완전히 자율화됐습니다.
다만 자율화가 곧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사건 기준 최저 보수액은 기준 폐지 직전인 1999년 10월에 100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자율화 이후인 2000년 6월에는 오히려 200만원대로 뛰었습니다. 보수 기준이 없다는 것은 저렴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협상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준이 없으니 알아서 잘 협상하면 싸진다는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여러 사무소에 미리 물어보고 비교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으면, 기준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 얘기를 정리했다면,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무엇을 챙길지가 남습니다. 여러 사무소를 다 돌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두 곳 정도만 비교해도 착수금 차이는 충분히 드러납니다.
소득 자료: 소송구조를 신청할 생각이라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같은 소득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재산·양육 자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다툴 계획이면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비교 상담 최소 2곳: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를 사무소마다 다르게 설명하니 한 곳만 보고 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변호사 상담 비용은 무료도 아니고 정해진 시세도 아닙니다. 상담과 소송구조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게 매겨집니다.
오늘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전화해 본인이 소송구조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률구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9조(소송구조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개정이력(1999.2.5. 개정, 2000.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신문, "'변호사보수규칙' 폐지 역효과" — lawtimes.co.kr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안내(국번없이 132) — 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