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돈을 보내고 물건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글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따라가 보세요. 이제 경찰서부터 가야 하나, 돈은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한가 싶으실 텐데요, 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안내와 금융감독원 피해 대처방법 페이지, 더치트 사이트를 열어 순서와 기한, 준비물을 하나씩 맞춰 봤습니다. 송금 직후 지급정지, 증거 보관, 경찰 신고 절차, 피해구제 기한, 더치트의 쓰임새, 막히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내 시간과 기한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돈을 보낸 직후라면 경찰이 아니라 송금한 금융회사가 첫 전화입니다. 돈이 상대 계좌에 아직 있을 때 움직여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나온 신청 경로는 이렇습니다.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합니다.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도 연결됩니다.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의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온라인 메뉴는 상대 계좌를 막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계좌를 막는 도구입니다. 상대 계좌가 걱정이라면 위의 전화 경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이체 화면을 열어 보낸 시각, 보낸 금액, 받는 사람 계좌번호를 바로 말할 수 있게 해 두세요.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는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곧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대상으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 "중고거래 사기로 송금했다"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금융회사나 1332에 바로 물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다음은 증거입니다.
사기를 친 쪽은 대화방을 나가거나 게시글을 지우는 일이 많습니다. 신고 서류에 들어갈 자료이니 먼저 저장해 두세요.
증거 | 저장 방법 | 신고에서의 쓰임 |
|---|---|---|
이체 내역 | 은행 앱에서 이체확인증 저장 | 피해 금액과 상대 계좌 증명 |
메신저 대화 | 전체 대화 캡처, 상대 프로필과 아이디까지 | 거래 합의와 속인 과정 증명 |
판매 게시글 | 글 전체, 올린 날짜, 가격, 물품 사진 | 거래가 시작된 경위 |
상대 정보 | 이름과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번호 | 누구인지 가리는 근거 |
택배 정보 | 송장번호가 있다면 배송 조회 화면 | 물건 발송 여부 |
상대가 보낸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도 지우지 않습니다. 대화는 이어 가도 되지만 협박성 말이나 감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를 모았다면 이제 신고 창구로 갈 차례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진술서 작성 예시에는 중고거래 카페에서 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순서는 세 칸입니다.
시스템에서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먼저 작성합니다. 이것이 임시접수입니다.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에게 임시접수번호를 알립니다.
담당 수사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신고의 끝이 아닙니다. 경찰서 조사까지 가야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항목 | 안내 내용 |
|---|---|
정식 접수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야간·주말 | 182로 사전에 조율 |
신고 주체 | 피해자 본인만 온라인 신고 가능 |
대리인 | 경찰서 방문, 182, 국민신문고 |
진술서 | 육하원칙에 맞춰 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 피해 내역, 피해 과정 작성 |
증빙 |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
대신 신고해 줄 사람을 보내려는 분이 있는데,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면 그 뒤에 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지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증빙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처음 지급정지를 요청했던 영업점으로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 제출합니다.
이 서류의 마감은 신청일 기준 3영업일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문하기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확인하라고 안내되어 있으니, 가기 전에 한 번 전화하세요. 경찰서와 영업점은 모두 평일에 가야 하므로, 금요일 늦게 당했다면 시간 계산을 서둘러야 합니다.
더치트(thecheat.co.kr)에는 사례를 찾아보는 검색 메뉴와 내가 당한 일을 올리는 등록 메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하기 전에 상대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넣어 조회해 보는 쪽이 본래 쓰임새입니다.
다만 더치트는 게시물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고, 게시물의 법적 책임은 등록한 사람에게 있다고 밝힙니다. 조회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도 안심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신고 절차는 앞의 경찰 신고 순서를 따로 밟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라면. 지급정지는 돈이 남아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막지 못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도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금융회사나 1332에 먼저 물어보세요.
개인정보까지 알려줬다면. 상대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긴 상태라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세요.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이 있는지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msaf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당했다면. 지급정지는 금융회사 콜센터와 112, 1332로 바로 요청합니다. 경찰서 정식 접수는 평일 낮이 원칙이고, 야간과 주말은 182로 조율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신고하면 돈을 꼭 돌려받나요?
A. 보장은 없습니다. 지급정지가 받아들여진 뒤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그 절차 대상인지는 금융회사나 1332에 먼저 물어보세요.
Q. 경찰서에 꼭 가야 하나요?
A. 온라인 임시접수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임시접수번호를 들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아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Q. 더치트에 올리면 해결되나요?
A. 더치트에는 검색과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 신고 순서를 따로 밟으세요.
중고거래 사기 대처는 어디에 신고하느냐보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송금한 금융회사 지급정지, 증거 저장, 경찰 임시접수와 방문, 3영업일 안의 피해구제 신청, 이 네 칸입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체확인증과 대화방 전체를 지금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5분이면 됩니다.